2024.05.20 (월)

  • 흐림속초14.7℃
  • 흐림15.8℃
  • 흐림철원16.3℃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2℃
  • 흐림대관령11.8℃
  • 흐림춘천15.4℃
  • 박무백령도15.3℃
  • 흐림북강릉13.8℃
  • 흐림강릉14.6℃
  • 구름많음동해13.6℃
  • 흐림서울17.7℃
  • 흐림인천17.0℃
  • 흐림원주14.9℃
  • 구름많음울릉도15.1℃
  • 흐림수원16.0℃
  • 구름많음영월11.3℃
  • 흐림충주13.0℃
  • 흐림서산15.2℃
  • 구름조금울진12.2℃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대전13.5℃
  • 구름조금추풍령11.3℃
  • 맑음안동12.1℃
  • 구름조금상주16.3℃
  • 맑음포항15.0℃
  • 구름조금군산14.3℃
  • 구름조금대구14.8℃
  • 구름많음전주14.9℃
  • 맑음울산14.5℃
  • 구름많음창원16.9℃
  • 구름많음광주15.4℃
  • 구름많음부산17.1℃
  • 맑음통영16.4℃
  • 구름많음목포14.9℃
  • 맑음여수17.4℃
  • 구름많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5.9℃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9.1℃
  • 흐림홍성(예)14.6℃
  • 흐림13.3℃
  • 구름조금제주17.7℃
  • 구름조금고산18.6℃
  • 구름조금성산16.0℃
  • 구름많음서귀포16.8℃
  • 구름조금진주12.0℃
  • 흐림강화16.5℃
  • 흐림양평14.8℃
  • 흐림이천14.4℃
  • 흐림인제15.0℃
  • 흐림홍천13.4℃
  • 구름많음태백11.5℃
  • 구름많음정선군10.4℃
  • 구름많음제천11.4℃
  • 구름많음보은12.4℃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4.2℃
  • 구름많음부여11.7℃
  • 구름많음금산9.6℃
  • 구름많음13.0℃
  • 구름많음부안13.7℃
  • 구름많음임실9.7℃
  • 구름많음정읍12.6℃
  • 구름많음남원11.6℃
  • 구름많음장수8.5℃
  • 구름많음고창군12.0℃
  • 구름많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5.7℃
  • 구름많음순창군10.7℃
  • 구름조금북창원17.1℃
  • 맑음양산시14.7℃
  • 구름조금보성군14.1℃
  • 구름조금강진군11.9℃
  • 구름조금장흥10.9℃
  • 구름많음해남12.0℃
  • 맑음고흥11.7℃
  • 구름많음의령군12.3℃
  • 구름많음함양군9.8℃
  • 구름조금광양시15.8℃
  • 구름조금진도군11.8℃
  • 구름조금봉화10.2℃
  • 구름조금영주12.0℃
  • 구름조금문경13.2℃
  • 구름조금청송군9.2℃
  • 구름조금영덕11.0℃
  • 구름많음의성11.5℃
  • 구름조금구미13.9℃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2.7℃
  • 구름많음거창10.4℃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4.5℃
  • 구름많음산청11.5℃
  • 맑음거제15.5℃
  • 맑음남해17.3℃
  • 맑음14.0℃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사료 생산·유통 위한 사료검사·검정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과학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사료 생산·유통 위한 사료검사·검정 실시

2022년 사료검사 계획 수립 … 도내 사료업체 대상 검사 시행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사료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사료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를 위해 ‘2022년 사료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료검사는 도내 사료 제조업체를 방문해 사료 포장지 표시사항 확인 및 제조된 사료의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등 1차 서류검사를 진행한다.

이어 생산 사료의 시료를 채취해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고 등록된 성분 함량 일치 여부 및 중금속·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 검사 등을 확인하는 2차 현물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소비자의 민원 제기가 많은 반려동물 수제사료 등 주요 사료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반려동물 전문매장 등에서 사료 시료를 즉각 수거해 등록성분과 유해물질 등을 검사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료 78점(배합 45, 단미 24, 보조 9)을 검사한 결과, 3개 업체의 제품이 등록성분 함량에 미달되거나 초과한 사실이 밝혀져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사료검사 계획에 따라 도내 사료 제조업체에서 생산·유통되는 사료에 대해 사료관리법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도내 등록된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대상으로 표시사항, 품질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