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28.3℃
  • 구름많음22.9℃
  • 구름조금철원21.7℃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1.5℃
  • 구름조금대관령20.8℃
  • 구름조금춘천23.1℃
  • 구름조금백령도16.0℃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7.9℃
  • 맑음동해25.3℃
  • 맑음서울22.3℃
  • 구름조금인천19.7℃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조금울릉도20.7℃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2.9℃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0.6℃
  • 구름많음울진28.2℃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4.0℃
  • 맑음안동24.1℃
  • 맑음상주26.2℃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2.4℃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4.8℃
  • 맑음창원24.4℃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2.2℃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23.3℃
  • 맑음순천23.0℃
  • 맑음홍성(예)22.9℃
  • 맑음22.3℃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24.6℃
  • 맑음강화20.1℃
  • 구름조금양평22.2℃
  • 구름조금이천23.1℃
  • 구름조금인제22.5℃
  • 구름조금홍천22.9℃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4.4℃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3.0℃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5.0℃
  • 맑음22.8℃
  • 맑음부안22.4℃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3.6℃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3.4℃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3.3℃
  • 맑음고흥23.0℃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4.3℃
  • 맑음청송군25.1℃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6.1℃
  • 맑음경주시28.3℃
  • 맑음거창25.6℃
  • 맑음합천26.5℃
  • 맑음밀양26.5℃
  • 맑음산청25.1℃
  • 맑음거제22.2℃
  • 맑음남해24.3℃
  • 맑음23.7℃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하남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하남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이달 14일부터 5100여만원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하남시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안전한 철거와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해체·제거·처리·개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물량은 건물 13동(주택 8동, 비주택철거 1동, 주택지붕개량 4동)으로, 총 5114만4000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 14일부터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사업 참여자를 접수 중에 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중위소득 이하)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소유자가 임의로 철거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비용은 주택 1동당 철거·처리는 최대 352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이다. 비주택의 경우 면적 200㎡ 이하인 축사·창고에 대해 1동당 슬레이트 면적이 20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거·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철거 및 처리 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등기우편 또는 하남시청(환경정책과 대기미세먼지관리팀)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