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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신청.접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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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신청.접수 시행

건설근로자와 동반가족 2,000명에게 국내여행 쇼핑몰 포인트 최대 70만원 지원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평소 문화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관광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2022년 건설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년에 비해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여,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총 2,000명에게 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14일(월) 09시부터 3월 28일(월) 18시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신청접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비대면 신청,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및 팩스, 전자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다자녀, 고령, 신청 직전월 기준 12개월 퇴직공제 적립일수, 총 퇴직공제 적립일수 순이며, 동 순위자 경합 시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지원자에게는 공제회 지원금(본인 신청시 30만원, 동반가족 포함 신청 시 60만원)에 정부 지원금(10만원)을 더해 지원할 예정이며, 공제회의 가족힐링캠프 및 휴가지원사업 기 선정자, 정부.지자체.한국관광공사 주관 유사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공제회는 지역사회와의 동행, 가족친화적 복지사업의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과 ESG경영 추진의 일환으로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지친 건설근로자에게는 가족과 함께 힐링의 기회가 되고 국내 관광산업을 비롯한 내수경기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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