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속초23.5℃
  • 구름많음21.0℃
  • 구름많음철원20.1℃
  • 구름조금동두천20.4℃
  • 맑음파주20.1℃
  • 구름많음대관령16.0℃
  • 구름조금춘천21.0℃
  • 구름많음백령도18.0℃
  • 구름조금북강릉24.2℃
  • 구름조금강릉25.2℃
  • 구름조금동해23.0℃
  • 맑음서울20.5℃
  • 맑음인천17.6℃
  • 구름조금원주20.6℃
  • 구름조금울릉도17.6℃
  • 맑음수원20.3℃
  • 구름조금영월20.8℃
  • 맑음충주20.9℃
  • 맑음서산19.0℃
  • 구름조금울진18.5℃
  • 맑음청주21.4℃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20.3℃
  • 맑음안동20.8℃
  • 맑음상주22.0℃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19.3℃
  • 맑음대구22.7℃
  • 맑음전주20.8℃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1.9℃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19.4℃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20.3℃
  • 맑음완도22.1℃
  • 맑음고창20.4℃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0.1℃
  • 맑음20.3℃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2.2℃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21.8℃
  • 구름조금인제19.3℃
  • 구름조금홍천20.5℃
  • 구름조금태백19.8℃
  • 구름조금정선군22.2℃
  • 구름조금제천19.7℃
  • 맑음보은21.0℃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0.9℃
  • 맑음20.8℃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21.1℃
  • 맑음정읍21.4℃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20.2℃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3.1℃
  • 맑음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2.7℃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1.5℃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20.0℃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0.5℃
  • 맑음문경21.3℃
  • 맑음청송군21.3℃
  • 구름조금영덕22.6℃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3.3℃
  • 맑음영천22.4℃
  • 맑음경주시23.7℃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4.0℃
  • 맑음밀양24.1℃
  • 맑음산청22.6℃
  • 맑음거제21.4℃
  • 맑음남해22.1℃
  • 맑음20.6℃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영덕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문접수 전담창구 설치·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덕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문접수 전담창구 설치·운영

매출 감소한 소상공·소기업인 손실규모 비례 맞춤형 손실보상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영덕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달 10일부터 영덕군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방문 접수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분기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3일부터 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10일부터 2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가 시행되며, 이후부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을 지참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문접수 전담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진흥공단 안동센터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