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의령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2021년 5월경 의령군의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아 의령읍 관내 사랑의 "안전문패 달아주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웃간의 소통증진과 교류강화. 지역공동체의식의 제고. 우편택배 배송시 편의성을 높이고 화재및 의료 응급 발생시 원활한 위치 파악 등, 그럴사한 사업취지로 명명되었지만 취재결과 많은 의혹이 일고 있다. 첫째 - 사무간사를 비롯한 일부위원들은 총 예산 1천만원이 소요됐지만 위원회의 의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원장의 예산만 빼먹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둘째 - 문패 가격이 한 가구당 100.000원*100개로 1천만원의 사업비가 비교견적절차 없이 진행하여 터무니 없이 가격이 부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 위원장이 발주하고. 위원장이 납품하여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위법적 행위가 들어났다. 넷째 - 해당되는 27개 마을중 3개마을 구룡.만상마을 40가구 설치.성남마을 60가구 문패설치 선정기준도 의논해서 정하지 않고 읍장.위원장 임의대로 정하여 다른 동네 마을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이에 의령군 옥외광고협회에서는 행정고발과 경남도 행정감사청구 등에 관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령읍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