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0.6℃
  • 맑음15.1℃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7.2℃
  • 박무백령도12.8℃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20.6℃
  • 맑음서울15.8℃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7.8℃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15.3℃
  • 맑음영월17.4℃
  • 맑음충주14.1℃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9.5℃
  • 맑음청주17.0℃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7.3℃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6.9℃
  • 맑음창원16.0℃
  • 맑음광주16.3℃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8.5℃
  • 맑음흑산도14.5℃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14.8℃
  • 맑음14.7℃
  • 맑음제주16.3℃
  • 구름조금고산14.3℃
  • 맑음성산13.7℃
  • 구름조금서귀포16.0℃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3.9℃
  • 맑음양평16.9℃
  • 맑음이천16.3℃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5.6℃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5.0℃
  • 맑음제천13.3℃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4.8℃
  • 맑음14.3℃
  • 맑음부안13.7℃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4.4℃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1.8℃
  • 맑음고창군12.0℃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5.5℃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5.1℃
  • 맑음의령군16.4℃
  • 맑음함양군17.2℃
  • 맑음광양시18.0℃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13.8℃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8.3℃
  • 맑음영천17.6℃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6.6℃
  • 맑음합천17.2℃
  • 맑음밀양16.9℃
  • 맑음산청16.3℃
  • 맑음거제17.3℃
  • 맑음남해17.9℃
  • 맑음15.6℃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일(목)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가정용 10㎥ 이하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본 조례안은 시행되면 2022년 7월 수도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며“중증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이상기, 김지훈, 김현택, 김영실, 이창희, 전용균, 신민철,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