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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정부에 탈원전 대안사업·특별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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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정부에 탈원전 대안사업·특별법 촉구

정부 탈원전에 영덕군 피해액 14조원…가산금 380억원마저 회수

 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이희진 영덕군수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 피해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원전유치 특별지원 가산금 380억원 처분 취소 및 원전피해지역 미래먹거리 사업 지원을 위한 탈원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분석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엔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를 비롯해, 이희진 영덕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전찬걸 울진군수 등 원전이 위치한 3개 시·군 단체장과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해당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 이후 정진석 국회부의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만나 정부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분석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영덕군은 피해액이 14조원에 육박하고 이에 따른 고용감소 피해도 6만 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3개 시·군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희진 영덕군수는 “원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10년간 국가사무인 원전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감내했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선언 이후 지원약속은 어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가산금마저 회수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군수는 천지원전 예정부지 내에 지역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에너지공유혁신 시범단지(RE300) 등 7개 사업 3조 7천억원 규모의 대안사업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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