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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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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양주시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와 지속 협력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 인사권이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로부터 독립되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전문성과 자율성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방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출범한 지 32년 만에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편성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방의회 의장은 사무직원의 지휘, 감독,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입법·예산심의 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시의회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편성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2021년 12월 열린 제283회 정례회에선 운영위에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9건의 조례안을 제정하여 의회 내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사항과 정책지원관의 사무와 정원에 대한 자치 법규를 마련하였으며 오늘 1월 19일 개회될 284회 임시회 때에는 남양주시의회 지방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의회는 의회 인사권의 독립의 조기정착과 인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와 협의하여 △ 인사교류의 정례화 △ 임기제 채용 시 시 위탁 수행 △ 복무관리·교육훈련·후생복지 시스템 통합운영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적용은 시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집행부 견제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공정하고 명확한 원칙으로 인사에 임해 의회공무원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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