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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교원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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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교육청, 교원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 지침 안내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복무관리 방안을 안내

최근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하다 쓰러져 사망하고, 기온상승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울산교육청이 교원의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과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복무관리 방안을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원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교사는 수업을 잠시 중단한 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이유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한 뒤 학생과의 거리를 최소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운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학생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나 거리두기와 충분한 환기가 가능한 환경에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때도 교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한, 울산교육청은 임신부 등 고위험군 교원에 대해 원격수업 운영 때 재택근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로 했다. 임신부나 만성질환이 있는 교원은 학교의 학사운영상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 때 재택근무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등교수업 때는 개별 시차출퇴근제,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임신부의 경우 임신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10일을 쓸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한편, 교원단체 최근 고등학교 교사(2,309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교사 절반 이상이 호흡곤란으로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바 있고, 울산에서도 한 중학교 교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등교수업 전환에 따라 교사들이 마스크를 쓰고 온 종일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직원들에게 반바지 등 간편복 착용을 권장하고 수업 중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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