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3.1℃
  • 맑음26.1℃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3.4℃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21.8℃
  • 맑음춘천25.7℃
  • 구름많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28.4℃
  • 맑음강릉29.9℃
  • 맑음동해30.3℃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5.7℃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5.1℃
  • 맑음충주26.2℃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8.8℃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5.7℃
  • 맑음안동26.8℃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29.1℃
  • 맑음군산22.2℃
  • 맑음대구29.0℃
  • 맑음전주24.1℃
  • 맑음울산25.9℃
  • 맑음창원24.5℃
  • 맑음광주26.5℃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21.9℃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2.2℃
  • 맑음흑산도19.2℃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1℃
  • 맑음홍성(예)22.9℃
  • 맑음25.0℃
  • 맑음제주22.8℃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3.2℃
  • 맑음진주24.0℃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5.7℃
  • 맑음인제24.9℃
  • 맑음홍천25.9℃
  • 맑음태백22.8℃
  • 맑음정선군26.7℃
  • 맑음제천24.9℃
  • 맑음보은25.6℃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5.7℃
  • 맑음26.7℃
  • 맑음부안22.3℃
  • 맑음임실26.5℃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7.5℃
  • 맑음장수24.7℃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4.8℃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7.0℃
  • 맑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3.4℃
  • 맑음강진군23.7℃
  • 맑음장흥22.5℃
  • 맑음해남23.3℃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8.7℃
  • 맑음광양시24.3℃
  • 맑음진도군21.9℃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5.3℃
  • 맑음문경25.8℃
  • 맑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7.1℃
  • 맑음의성27.4℃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8.2℃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6.3℃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3.7℃
  • 맑음24.6℃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울진군, 코로나19 확진 영업주, 종사자 방역지침 위반 형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울진군, 코로나19 확진 영업주, 종사자 방역지침 위반 형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울진군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위생업소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최근 울진지역 목욕장, 휴게음식, 일반음식점의 영업주 및 종사자 코로나19확진으로 접촉자 자가격리,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 등 울진읍 상권이 위축되는 등 주민들의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하여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경찰합동 4개팀 20명으로 특별단속팀을 구성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일반음식점 6개소,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했으며, 행정지도 4,000건, 과태료 17건(950만원)을 부과하였고 현재 목욕업 1개소, 일반음식 5개소, 휴게음식 2개소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한편 울진군은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 부터 3개 조의 점검반을 편성, 휴일 및 야간 시간대 예외 없이 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8월 중순부터는 민원 다발 대상업소인 목욕장, 일반음식, 휴게음식, 유흥주점, 이미용, 숙박업 등 12시까지 운영제한 시설에 대해 시설별 세부 방역지침 이행여부에 대해 위반 시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식품·공중위생업소의 특성상 영업장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각별히 중요하기에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자와 이용자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