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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 물타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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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구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 물타기 청구


국민의힘 의원단, 신동화 의원 ‘공무원 성희롱성 발언, 폭행’ 관련 징계청구 신청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물타기 맞대응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의 ‘공무원 성희롱성 발언과 폭행’과 관련하여 지난 5월 9일 국민의힘 김한슬, 김용현, 이경희 의원이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심각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심사 청구서를 접수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구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접수된 이 신청서는 의원들의 징계심사 및 윤리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요구이며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본 회의에 징계에 대한 의결하는 절차를 따른다.

 

최근 신동화 의원은 공무원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폭행 등 공분을 일으켜 구리시 공무원노동조합과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했음에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진실공방에 따른 2차 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논란의 사실 규명이 먼저라는 국민의힘 의원단의 판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경애 부의장, 김성태, 정은철 의원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명예훼손 사건을 내세워 본회의 상정 전날인 5월 11일 긴급히 국민의힘 이경희 의원을 징계심사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권봉수 의장이 당일 승인하며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신동화, 이경희 의원을 함께 회부 하였다.

 

하지만 이경희 의원의 건은 관련 조례 어디에도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회부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단순 개인고소 사건이 의원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기에 구리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회부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신동화 의원 사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방법으로 해석된다.

 

이에 이경희 의원은 5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하여 “어제 오후 4시경 권봉수 의장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양경애, 김성태, 정은철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저에 대한 윤리심사를 청구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상에 공개된 기사를 그대로 카톡방에 올려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주장하며 접수된 건으로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또한 불가능한 사안이다.

 

이 건은 의원들 간에 단 한 번도 공론화 된 적 없었고, 저에게 관련 사안을 사전에 질의한 의원도 없었다. 만약 ‘피소’ 사실만으로 징계 및 윤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면, 누구나 원하는 공무원을 고소 고발한 뒤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징계권 남용이며, 법률상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을 심의하는 윤리심사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인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구리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피심의 의원이 된다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민주당 의원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양당 의원들의 문제로 물타기하고 축소하려는 의도로 생각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최대 2개월간의 심사과정을 거쳐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당분간 구리시의회 의원의 징계심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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