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남구 수서동 등 7개동 5.35㎢, 서초구 양재동 등 8개동 21.34㎢ 재지정
7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31일부터 1년간 발효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60㎡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2025.05.09 14: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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