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시의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 “소규모주택공급 및 상업지역 활성화로 도심 활력 제고”

제2·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건축시 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3년 한시적)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퍼센트 이상에서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2025.04.28 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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