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의회 제안 규칙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 대표 발의
- 접수 공무원 제안 제도 반려 사유 명시 등 제안 규칙 정비

2024.06.20 11:00:00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