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 조사 7월 말까지 진행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
-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2024.06.03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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