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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개회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는 4월22일(목)부터 4월29일(목)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조례안 19건 및 기타 부의안건 4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2일(목)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용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 한 후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사임 이창희 의원, 보임 김영실 의원)을 처리했다. 둘째 날인 23일(금)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희)에서는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환)에서는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선아)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안,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후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3일간 각 상임위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심사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29일(목)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한다. 이철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를 언급하며 피해주민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였다. 또한 원만한 사고수습 지원으로 피해주민들이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의회에서도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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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5분 자유발언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전용균 의원이 22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의 피해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고수습에 나설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전용균 의원은 예기치 않은 대형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하루 빨리 일상의 삶을 되찾기 바란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현재 해당 아파트는 분진과 유독가스로 가득하여 300여 가구의 주민은 대피소나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고, 코로나19로 힘들게 버텨오던 상가 점포들은 40여 곳이 전소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태인데 피해 복구 작업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정을 전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늘고 있는데 건설사는 화재감식 결과를 확인해 보겠다는 의견을 고수하는 등의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구호물품과 임시 대피시설을 제공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전용균 의원은“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는 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라며 “주민의 입장에서 분쟁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긴급지원과 사고수습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016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고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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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 남양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이상기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남양주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조례 제명을‘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바꿨으며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용어 및 인용 근거법령 등 관련 조항 정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규정 개정 ▲상위법에 근거 없는 원인자 비용부담 체납처분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상기 의원은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조절기능과 휴식공간 제공 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조례 정비를 통해 도시숲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상기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이창희, 신민철, 김현택, 김지훈, 전용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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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박성찬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한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 이상의 자녀를 둔(최연소자가 만18세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양육·교육·문화·여가·건강 등 다자녀 가정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한 각종 우대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성찬 의원은“다자녀가정의 아이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결핍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공동체의 건강한 미래를 담보하는 것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 김진희, 원병일, 이도재, 김영실, 이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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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김영실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시민제안에 대한 실용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개정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남양주시 시민 제안 조례’로변경하고 시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조항 및 시민제안실무심사위원회 구성 조항 등을 개정했다. 특히 제안심사위원회 대행 주체를 공무원 위주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주민, 전문가 등 폭넓은 참여로 구성된 주민참여위원회로 변경한 점과 제안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실무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제안실시 부서 공무원으로 슬림화하여 신속한 심사가 가능토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김영실 의원은“시민제안제도는 지방자치를 성숙하게 하는 필수요소”라고 하며“시민들의 다양한 Needs와 아이디어를 얻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영실 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 원병일, 이정애, 김현택, 김지훈, 이창희, 이상기, 박성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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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원,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이정애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편집하여 유포하는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상담 및 긴급보호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치료 및 회복지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정애 의원은“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하지만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피해자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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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백선아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는 시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피해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시의원, 경찰, 금융기관 대표 등을 포함한 피해 방지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선아 의원은“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비롯하여 김지훈, 이창희, 최성임, 신민철, 이상기, 이도재, 김현택, 전용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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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신민철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시장에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신민철 의원은“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의 확보는 국민의 기본권과 연결된다”며“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신민철 의원을 비롯하여 백선아, 전용균, 이영환, 박은경, 이정애, 이창희, 이상기, 김현택, 김지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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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김진희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규칙안은 시정에 대한 개선요구, 정책제안 등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되었는데 의장은 의원의 답변요구가 있는 자유발언에 대하여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답변은 10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 기한을 서면으로 우선 통지하도록 했다. 김진희 의원은“이번 규칙안 제정으로 시의적절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정책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칙안은 대표발의 한 김진희 의원을 비롯하여 장근환, 이창희, 백선아, 김지훈, 이영환, 박은경, 최성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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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고고(GoGo) 챌린지’참여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이 20일(화)‘고고(GoGo) 챌린지’에 동참했다. 환경부에서 시작한 이번 캠페인은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한가지와 해야 하는 행동 한 가지에 대해 실천을 다짐하며 SNS에 글과 사진을 함께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철영 의장은“우리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아이스팩 수거사업, 북극곰마을 운영, 에코플로깅 활성화 등 환경혁신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 아이스팩 규격화 등의 정책 제안을 하는 등 대한민국 환경정책의‘벤치마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우리시의 선도적인 환경정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최숭태 연천군의회 의장에게 지목되어 챌린지에 참여한 이철영 의장은 다음 주자로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과 조양래 남양주시이통장연합회장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