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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재활용가능자원 재활용처리체계 개선 연구모임’이 29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하남유니온파크를 현장 방문했다. 하남유니온파크는 국내 최초로 하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6개의 환경기초시설을 지하에 설치한 복합환경기초시설로 지상에는 공원시설과 체육시설을 조성해 주민 편의시설로 개방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관계자들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면서 폐기물 통합처리체계와 시설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용균 연구모임 대표의원은“혐오시설로 인식되던 환경기초시설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이러한 점을 참고해 시에서 추진 중인 자원순환종합단지도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친환경 주민친화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활용가능자원 재활용처리체계 개선 연구모임’은 전용균 의원을 대표로 김현택, 이창희, 백선아, 김지훈, 이상기, 신민철 등 7명의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로 시의 전반적인 재활용처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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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 경찰의 날 76주년 맞이해‘경찰청장 감사장’ 수상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이 제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해 26일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철영 의장은 평소 남양주시의회와 남양주경찰청 간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지역 발전과 치안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감사장을 받게 되었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을 대신하여 감사장을 전달한 김종필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은 “평소 경찰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해오면서 경찰 행정발전과 안전한 사회 실현에 크게 기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철영 의장은 “올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가운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영 의장은 제8대 남양주시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과 제8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의 현안 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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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참석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26일(화) 남양주시 새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철영 의장은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이 겨우내 먹을 수 있는 김장김치를 나누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새마을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 새마을 봉사자들이 담근 김치는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 등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김치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남양주시의회도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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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치매 예방․관리 선도모델 연구모임’ 치매 예방․관리 벤치마킹 위해 현장답사 실시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치매 예방 · 관리 선도모델 연구모임’이 26일 치매 예방 · 관리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 답사에 참여한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을 둘러보면서 관계자들과 시설 운영 현황과 치매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환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치매예방 · 관리 선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며 “동두천 노인복지관의 치매 예방 · 관리 우수 사례를 남양주시 치매 정책에 접목시켜 치매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 예방 · 관리 선도모델 연구모임’은 이영환 의원을 대표로 최성임, 원병일, 장근환, 김영실 의원 등 5명의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로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의 부양부담 감소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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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교육의 질 향상과 남양주시 학교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시와 도 교육청이 협약으로 지정한 시 전 지역을 말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으며, 연도별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 공교육 혁신 및 운영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교육관련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역 특색 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참여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성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최성임 의원을 비롯하여 이영환, 이정애, 박은경, 김영실, 김진희, 원병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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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동물복지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구조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길고양이를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포확된 장소로 방사하는 한편, 길고양이 공동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유기동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마련하여 피해자가 상해 등을 입은 경우 1회 청구분에 한정하여 최대 200만원(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사망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보호 사업과 질병 등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거나 고통을 겪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규정하여 올바른 동물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실 의원은 “반려동물 돌봄 인구 증가로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반려(유기)동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사람과 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 모두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영실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김현택, 이상기, 이창희, 전용균, 장근환, 김지훈, 박성찬, 원병일, 이도재, 이영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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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은 지역농축산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도모하고자 조성되었으며, 시는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농가에 자립기반조성자금 2억원 이내, 운영자금 3천만원 이내의 융자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등으로 지역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김지훈 의원은 운영자금 융자금 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지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 농가의 농업경영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지역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지훈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이상기, 김현택, 신민철, 장근환, 이창희, 전용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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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후 1년 이상 방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자율방범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지구대별 예산 사용과 관련한 혼선을 방지함은 물론, 예산 집행 시 전용 통장 및 신용카드 사용원칙, 정산기일 명확화를 통해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단체 선정 및 예산지원, 방범대 활동 실적평가 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함께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전용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내실 있는 방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비롯하여 이상기, 신민철, 김현택, 장근환, 백선아, 이창희, 김지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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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 고용을 함에 있어 취업 희망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취업 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와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취업 희망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부모 직업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규정했다. 이영환 위원장은 “최근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잇따른 취업특혜와 불공정 논란으로 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근절되어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한 취업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영환 위원장을 포함하여 원병일, 이도재, 김진희, 김영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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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 2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상 미비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스토킹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할 경찰서 및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과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백선아 위원장은“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에 마련된 피해자 보호지원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진희, 이도재, 이영환, 김현택, 김영실, 최성임, 이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