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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4월 2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현미 의원(대표위원), 원주영 의원 등 시의회 의원 2명과 재정‧회계 전문가 5명(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전직 공무원 2명), 총 7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위원들은 금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남양주시 결산검사장에서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통해 남양주시의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및 관리실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집행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현택 의장은“결산검사위원 여러분들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철저히 검토하시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결산검사를 마친 2023회계연도 결산내역은 오는 6월에 개최하는 남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거친 후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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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미국 브레아시 청소년 교류단과 글로벌한 소통의 시간 마련[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4월 5일 오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시와 우호도시인 미국 브레아시의 청소년 교류단을 접견했다. 브레아-올린다 고등학교 학생 및 인솔자 등 14명으로 구성된 이번 브레아시 청소년 교류단은 청소년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남양주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교류단을 맞이한 김현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등 시의회의 주요시설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등 양 도시 간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현택 의장은“지난 2022년도에 방문했던 우호도시인 브레아시의 청소년 교류단을시의회에서 맞이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며,“단순한 방문을 넘어서 양 도시 간 우정뿐만 아니라 양국의 청소년들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국제적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이러한 교류가 앞으로도 지속되어 양 도시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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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 시민사회 활성화 위한 조례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가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들을 마련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됐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남양주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와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생태계 조성과 시민사회조직의 역량 강화 등으로 공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하려면 남양주시가 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 각 시민단체는 이번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남양주시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협력 강화 및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 지속가능한 남양주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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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비 현장점검[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제301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대상지를 점검했다. 이날 김지훈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는 진접읍, 호평동, 다산동, 진건읍, 별내동에 위치한 심의대상지를 차례로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계획을 청취했다. 또한, 사업 필요성과 적합성 등에 대해 질의를 이어나가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점검했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공유재산 심의대상은 모두 8건으로 △진접읍 풍양배드민턴장 설치,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편입 공유재산 처분, △도농근린공원 편입 공유재산처분,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 △사능리 족구장 조성사업, △별내 배수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 △도농근린공원 기부채납, △호평동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 건립사업 등이다.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은“공유재산은 취득에 시민들의 많은 세금이 소요되는 만큼 부지의 적정성과 사업내용을 확인하고자 이번 현장점검에 나서게 됐다”며“남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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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오남~수동 간 98번 버스개통식 참석[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8일 수동면사무소 앞에서 열린 오남~수동 간 98번 버스 개통식에 참석했다. 금일 개통식을 한 98번 버스는 98번, 98-1번이 있으며 98번 버스는 차산리~운수교차로~오남역까지 편도 26.9km를 평일 17회 운행하고 98-1번 버스는 차산리~운수교차로~지둔리~오남역까지 편도 31.2km를 평일 5회 운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는 김현택 의장을 비롯한 남양주시의회 의원들과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오남‧수동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 노선 보고, 인사 말씀, 테이프 커팅, 버스 시승 순으로 진행됐다. 금일 행사에 참석한 김현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직접 98번 버스를 시승해 수동면사무소에서 오남역에 이르는 노선을 점검하고 관계자에게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택 의장은 축사를 통해“오남과 수동지역을 잇는 98번 버스의 개통은 두 지역의 발전과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그간 힘쓰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성공적인 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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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 신임 남양주 북부경찰서장 접견[아시아통신]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지난 5일 남양주시의회를 내방 한 오지형 신임 남양주북부경찰서장을 접견하고 양 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현택 의장은 오지형 남양주북부경찰서장을 만난 자리에서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네고 범죄취약지역의 방범용 CCTV설치,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교통안전 대책 등 교통‧치안 분야의 주요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양 기관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현택 의장은“시민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언제나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남양주북부경찰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남양주시가 범죄 없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지원하고 함께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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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공공체육시설의 감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지훈(국)위원장, 이수련 부위원장, 김지훈(민), 박은경, 한근수, 정현미, 원주영, 전혜연 총 8명의 위원회 위원 전원의 힘을 모아 자치행정위원회 안으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가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규정됐으며, 사용료 경감 규정을 받는 다자녀가정의 지원범위가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확대됐다. 또한,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과,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각각,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조례안은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지훈(국) 위원장은“이번 조례개정이 우리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함께 시민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앞으로도 자치행정위원회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을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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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00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00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먼저, 박경원 의원은‘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괴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당 현수막의 설치 위치에 관한 조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령체계에 맞는 조례를 운영하고자 했다. 또한,‘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가설 건축물 대상에 보일러실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일러실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김상수 의원은‘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했다. 또한,‘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조례안에 교통약자를 각종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교통안전지도사’정의를 신설하고 교통안전지도사 활성화를 위한 조문을 개정해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진환 의원은‘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도로의 신설‧보수‧굴착‧교통시설물 설치와 인‧허가 시, 공사 구간 ‧시행자‧기간 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들을 마련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김동훈 의원은‘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해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들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이정애 의원은‘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 방법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통행을 도모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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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00회 임시회 에서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어,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심폐소생술 교육, 상설교육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해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다. 다음으로 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발의됐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또한,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관내도로 등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및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사업지원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금일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1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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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00회 임시회서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위원회실에서 총 6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먼저,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폭행 및 폭언으로 한정되어 있던 남양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의 대상 범위를‘특이민원’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물리적 폭행, 폭언뿐만 아니라 반복‧지속적 민원 제기 등 민원의 질적 요소까지 고려하도록 범위를 넓혀 규정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운영 능력 평가사항을 구체화하고 위탁사무의 변경이나 재위탁 시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명문화 하는 등 절차적 타당성과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 담겼다. 한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이수련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교육 발판을 마련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행정체험연수 대상을 규정하고, 연수 운영시기 및 운영방법, 수요조사 등을 명시하는 등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로 규정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감면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1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