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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8월 17일 10시에 구리시 장애인단체 사무실에서 양경애 부의장 주관으로 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 의견을 들어보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경애 의원은 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지난 8월16일 입법예고 했고,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구리시 장애인연합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자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양경애 의원은“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지원으로, 사고 발생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편의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8월16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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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 실시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5월 17일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5월 3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5월3차 주례보고 운영결과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료 지원 업무협약 보고와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왕숙체육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 계속비 승인안,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보고 등 8건이 있었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프로축구단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임에도 조례 명칭이 구리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구단 지원 조례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의견과 다양한 수단을 통해 축구단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보고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특성상 높은 주차비와 임대료가 구리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으며,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대체 주차장 확보 목적이 큰 사업이므로 외부 주차 수요가 많은 근생시설의 임대는 제한해야 하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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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 물타기 청구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의 ‘공무원 성희롱성 발언과 폭행’과 관련하여 지난 5월 9일 국민의힘 김한슬, 김용현, 이경희 의원이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심각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심사 청구서를 접수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구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접수된 이 신청서는 의원들의 징계심사 및 윤리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요구이며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본 회의에 징계에 대한 의결하는 절차를 따른다. 최근 신동화 의원은 공무원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폭행 등 공분을 일으켜 구리시 공무원노동조합과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했음에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진실공방에 따른 2차 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논란의 사실 규명이 먼저라는 국민의힘 의원단의 판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경애 부의장, 김성태, 정은철 의원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명예훼손 사건을 내세워 본회의 상정 전날인 5월 11일 긴급히 국민의힘 이경희 의원을 징계심사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권봉수 의장이 당일 승인하며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신동화, 이경희 의원을 함께 회부 하였다. 하지만 이경희 의원의 건은 관련 조례 어디에도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회부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단순 개인고소 사건이 의원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기에 구리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회부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신동화 의원 사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방법으로 해석된다. 이에 이경희 의원은 5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하여 “어제 오후 4시경 권봉수 의장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양경애, 김성태, 정은철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저에 대한 윤리심사를 청구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상에 공개된 기사를 그대로 카톡방에 올려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주장하며 접수된 건으로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또한 불가능한 사안이다. 이 건은 의원들 간에 단 한 번도 공론화 된 적 없었고, 저에게 관련 사안을 사전에 질의한 의원도 없었다. 만약 ‘피소’ 사실만으로 징계 및 윤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면, 누구나 원하는 공무원을 고소 고발한 뒤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징계권 남용이며, 법률상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을 심의하는 윤리심사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인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구리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피심의 의원이 된다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민주당 의원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양당 의원들의 문제로 물타기하고 축소하려는 의도로 생각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최대 2개월간의 심사과정을 거쳐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당분간 구리시의회 의원의 징계심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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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최초, 정책지원관 임용 의정활동 지원 시작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1월2일 의장실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1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였다. 일반임기제 7급 1명은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지원,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 등 다양한 일을 맡는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구리시의회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높다.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구리시의회의 정책역량이 매우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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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현장중심 의정활동 START!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구리시의회 권봉수의장은 21일 제31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현장,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공사 현장,구리시 공설묘지,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현장,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빌딩 건립공사 현장, 등 10곳을 방문하여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청취, 공사관련 민원 대책 마련 요구, 안전사고 예방 촉구현장확인을 하였다. 권봉수 의장은 “주요 시설들의 운영 및 공사 진행사항을 꼼꼼히 살펴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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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 방문하여 소통시작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15일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권봉수 의장은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 박운평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 6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시의회와 노동조합이 나아갈 방향, 직원들의 복무조례 개선,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 지양 등 노조측 건의사항 논의하였다. 권봉수의장은 집행부 첫 방문으로 시청 공무원노조 찾음 : 직원들의 애로사항 세심히 파악하고 공무원 조직의 변화로 직원들의 힘든 부분에 대한 격려와 응원메세지 전달하였다. 박운평 위원장은 지난 의회에서 복무조례를 의원 발의하여 직원의 권익과 복지가 신속하게 향상된 사례가 있었고 앞으로도 직원복지에 쟁점사항이 발생할 경우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권봉수 의장은 의장단 구성 후 처음으로 구리시청노동조합을 방문했는데 앞으로 공무원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면 하여 “구리시 발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이자 파트너로서 노조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길 바라며, 구리시청 공직자의 복지를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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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 6명으로 정수 늘려 절차적 문제 해소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5명 이내”에서 “6명”으로 조정(안 제2조) 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명확화 (안 제3조제2항) ,·운영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안 제4조)안을 구리시의회 의원 전원동의 가결하였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지난 7월 4일 구리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 위원 수가 5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명의 운영위원을 선임한 사실에 대해 동료의원과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말했다. “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를 통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차기 임시회에서 운영위원 6명을 재선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운영위원회를 정상화하여 시민여러분께 신뢰받는 구리시의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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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구리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22.9.21.~9.29.(9일간) 시청 3층 회의실에서 할 예정이다. 주된 내용은 시정 추진사항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하여 개선요구 및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하기로 했다. 구리시의회는 2022. 9. 2. (금) ~ 2022. 9. 16. (금)까지 시민제보 접수를 받는다. 목적은 시민참여 유도 및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예산 낭비 사례 등의회상 정립하기 위해서다. 단, 접수된 제보내용 중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접수방법은 구리시의회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의회에 바란다. 방문은 구리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구리시 아차산로 439). ·문의전화 및 팩스 : tel 031-550-2523 / fax 031-550-2809 “행정사무감사가 구리시 발전을 위해 실시되는 만큼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는 김한슬 간사에게 제보하면된다. 한편,김성태 위원장은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 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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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폐회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30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등 16개 안건을 원안가결 처리하고 3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서 주민공람 및 관련 기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여 지역민원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고 학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추후 구성될 제9대 시의회와 협의하길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에 따른 시민의 생활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본예산보다 570억원 증액된 764,366,649천원으로 확정 편성하고 원안가결 처리했다. 장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인 만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수 의장은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하며“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8대 구리시의회의 공식적인 일정이 마무리 되는데, 그동안 의회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의정활동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시민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8대 의원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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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4건 안건 심의․의결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28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가결했다. 구리시 공무원들의 관심사항으로 임연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석윤 의원, 김형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재해·재난 등의 격무,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 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3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박석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청년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규정한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박석윤 의원, 김형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군 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제대군인에게 사회복귀지원금2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양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시설물의 건축 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중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변경안 심의에서는 사업 진행시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최초 사업비와 비교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서는 센터 설립시 구리시 전 지역에 공평하게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며 원안가결했다. 한편 제312회 임시회는 3월30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6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