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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기사입력 2022.07.19 07:57 | 조회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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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사본 -2022.7.19. 제31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9-1).jpg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 6명으로 정수 늘려 절차적 문제 해소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5명 이내”에서 “6명”으로 조정(안 제2조) 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명확화 (안 제3조제2항) ,·운영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안 제4조)안을 구리시의회 의원 전원동의 가결하였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지난 7월 4일 구리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 위원 수가 5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명의 운영위원을 선임한 사실에 대해 동료의원과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말했다.

     

    “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를 통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차기 임시회에서 운영위원 6명을 재선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운영위원회를 정상화하여 시민여러분께 신뢰받는 구리시의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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