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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저해하는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문제제기에 가평군 의회 앞장서가평군의회(의장 배영식)은 지난 10일 16시 김포시에서 개최된 제152차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경기도가 수립중인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 에 대하여 지역여건이 서로 다른 31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여 채택되었다. 본 「수정 촉구 결의문」은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명의로 경기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문에서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개발관련 인․허가 범위를 경기도가 지침을 통하여 조례에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각 시․군이 처해 있는 개발의 필요성과 지역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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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피해자 지방세 세제 지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여행·유통· 숙박·음식업체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는 기한연장과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등이 있다. 또한, 남양주시 관계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조사 중인 경우라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지원 신청은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시 홈페이지 ( www.nyj.go.kr )를 참고해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에게 (전화 031- 590- 3989)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획예산과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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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동두천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동두천시(시장 최용덕)가 주최하고,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한완수)가 주관하는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10일 오후 2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은 사회복지종사자, 공무원, 일반시민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한완수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의 기념사, 주요내빈 축사, 윤리선언문 낭독,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최용덕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희망이 가득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사회복지사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따뜻한 동두천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은 1999년 9월 7일이 국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전국적인 축하행사가 시작되었으며, 동두천시도 이에 맞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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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찾아가는 특성화고 취업교실’큰 호응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지난 29일 남양주공고에서 192명의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특성화고 취업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진로만을 위한 딱딱한 강의가 아닌 ‘내꿈 찾고, 진로 잡(JOB)고’라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주제를 갖고 소통을 극대화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1 온라인 직무 컨설팅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진로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다. 남양주시는 산학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관내 특성화고인 금곡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10월 31일 찾아가는 특성화고 취업교실을 금곡고등학교에서 두 번째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취업 자존감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지난 29일 남양주공고에서 192명의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특성화고 취업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진로만을 위한 딱딱한 강의가 아닌 ‘내꿈 찾고, 진로 잡(JOB)고’라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주제를 갖고 소통을 극대화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1 온라인 직무 컨설팅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진로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다. 남양주시는 산학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관내 특성화고인 금곡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10월 31일 찾아가는 특성화고 취업교실을 금곡고등학교에서 두 번째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취업 자존감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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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 고위험군 집중검진사업 추진남양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보건소장 윤경택)는 치매검진서비스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다산동 공공임대주택(휴먼시아 1~2단지)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고위험군 집중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5월 주택관리공단(공공임대아파트 북부지역단)과 업무협약 체결 및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6월 치매선별검사 및 신경심리검사 시행했으며 지난 26일 최종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인 최호진 교수(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과 전문의)가 직접 아파트 단지에 방문해 치매 진단 및 상담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날 협력의사 상담 후 정밀 감별검사(뇌영상촬영, 혈액검사 등)이 필요한 어르신은 협력병원인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원스톱으로 연계 되었으며, 치매로 진단 받은 대상자에게는 치매치료관리비, 맞춤형사례관리,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남양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인 2019년 주민등록상 만 75세에 진입한 어르신에게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해 치매예방 교육 및 상담 등의 치매고위험군 집중검진 및 관리를 시행하는 등 치매 고위험군 관리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경택 보건소장은 “주민 밀착형 생활터로 찾아가는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로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남양주시 모든 시민에게 치매예방 및 관리의 기회를 더욱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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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날리러 ‘청정’ 축령산자연휴양림으로 떠나자, 30일 물놀이장 개장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축령산자연휴양림 내 ‘야외 물놀이장’을 7월 30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장·운영한다고 밝혔다. ‘축령산자연휴양림’은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데다 물놀이장의 경우 저렴한 입장료와 주차료만 내고 이용할 수 있어 매년 수도권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알뜰 휴가지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 가족들이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목재데크 쉼터 등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등산로와 숙박시설은 물론, 주변에는 60~70년생의 아름드리 잣나무림이 있어 현대인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한 최적의 장소다. 인근에는 경기도잣향기푸른숲, 물맑음수목원, 아침고요수목원 등 다양한 명소들이 위치해 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놀이장에 대한 청소를 수시로 실시한다. 물놀이장 이용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군인 600원, 12세 이하 어린이는 300원이다. 물놀이장 주변에서 모기장 설치는 가능하나, 텐트 설치와 취사행위는 금지된다. 입장료만 내면 물놀이장과 목재 데크 쉼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휴양림 내 숙박시설과 야영데크를 이용하길 원할 경우 경기농정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사전 예약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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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그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한 21개 업체 덜미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3월말부터 7월초까지 경기 서북부 지역 일대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 수사한 결과 21개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이중 16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5개 사업장은 보강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미신고)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 가동 14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등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반이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금속원료를 재생하는 A업체의 경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납화합물과 먼지 등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다 적발됐다.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B업체는 플라스틱 성형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지 배출관을 설치해 몰래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재가구 제조업체인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 건조시설과 목재를 가공하는 제재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D업체의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몰래 조업을 하다 특사경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결과 아직도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가지 배출관 설치 등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면서 “환경오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수사로 엄중히 처벌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