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60% 초과 대출 무효' 서울시, 청년 불법사금융 예방 특별프로그램으로 인식 전환

연이율 60% 초과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서울시, 해당 등록 대부업체 수사 의뢰
‘청년 전용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창구’ 운영(10.22~12.31)… 2,100만 원 규모 피해 구제
올해 고3·대학생 9,000명 대상 불법사금융 대응 등 실전 중심의 ‘금융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청년층 금융 안전망 촘촘하게’… 불법사금융 특별상담‧금융교육, 내년에도 지속 운영할 것

2026.01.02 08: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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