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외환관리 효율화,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

①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26.1월 시행)에 따라, 외환관리 효율화
② 업권 구분없이 全업권 통합 연간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10만불 도입
③ 외환법 제정(’99년) 이후 무증빙 해외송금의 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되어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여 국민 편의 및 선택권 제고

2025.12.08 19:31:00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