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입양체계 시행 후 안양시 첫 사례…안양시장, 입양대상 아동 후견인으로 지정

-국가·지자체 입양 책임 강화…아동 최우선 의사결정·행정지원 전담
-최대호 안양시장 “입양 아동 권익 보호,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

2025.12.02 08: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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