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법 시행 3년째인데…미등록 대안학교 기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아
학생 보호와 관리체계 시급히 구축해야

2025.11.07 0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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