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도입

8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7만 원 지급
현행법상 보훈자격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수당 신설
지난 7월 조례개정, 보훈수당 사각지대 해소와 배우자 생활안정 도모

2025.08.09 15: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