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취약계층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급

올해 광진구로 이사 온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에 실비 지원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2년에 1번 지원
시설수급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전출하는 가구 등은 제외

2025.01.09 09: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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