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긴고랑‧무궁화공원에서 음주시 과태료 10만원

지난 5월, 중곡동 긴고랑공원과 구의동 무궁화공원 금주구역으로 지정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 9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지난해 장독골공원 제1호로 지정 이후, 2곳 공원 추가 지정

2024.07.12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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