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례 개정으로 학교석면 철거 과정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이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

2024.06.26 13: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