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소규모재건축 2건 통합심의 통과… 총 1,438세대 공급

'규제철폐 33호' 첫 적용, '화랑주택' 용적률 감소 없이 기존 공공주택 15세대 일반분양으로 전환… 사업성 극대화

2025.06.24 12: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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