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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행정공백 우려에 따른 긴급 의원총회 개최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7일 회의실에서 전체의원들과 박부영 행정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의회는 단체장 부재로 인해 코로나19 방역 및 각종 역점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시민들의 시정업무에 대한 공백 우려가 큰 만큼 경기도에 조속히 후임 부시장 임명 등 해결방안을 강구 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하고 집행부에는 한치의 오차 없이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영 의장은 “우리시가 시장과 부시장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에 대해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맡고 있는 시의회로써 시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현 사태가 행정공백으로 이어져 시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동료의원들과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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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2022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7일 의회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손일수 사무처장, 적십자 봉사회 남양주시지구협의회 이영숙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적십자회비는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 긴급구호,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되며, 남양주시의회는 해마다 자발적으로 모금에 동참하여 나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적십자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있다. 이철영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정성으로 마련한 특별회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적십자 활동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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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목)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시 관할 경찰서장과 협력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였다. 이상기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우리 시와 경찰서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상기 의원을 포함하여 김현택, 이창희, 백선아, 김영실, 김지훈, 전용균, 장근환,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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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이 20일(목)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수혜 지원 가구를 넓히고 장애인 가정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달라진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의 요건 중 주민등록 전입 경과기간을 삭제하여 출산 시기 시에 전입하는 장애인 가정의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지원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쌍생아 이상 출산 시 지원액 가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시로부터 지원되는 출산지원비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은경 의원은“장애인 가정은 임신과 출산 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다.”며“이번 조례개정이 장애인 가정의 건강한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하여 원병일, 이정애, 최성임, 이영환, 김영실, 신민철, 김진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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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목)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 청년에 한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정부지원금이 감소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문제로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임 의원은“본 조례안의 개정이 저소득 청년들이 걱정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최성임 의원을 비롯하여 원병일, 이정애, 김진희, 박은경,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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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남양주 소재기관 등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당 1만원의 남양주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남양주시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용균 의원은“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헌혈감소로 인해 혈액 부족 현상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다.”며“이번 조례개정이 헌혈을 권장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김진희, 이영환, 최성임, 신민철, 이정애, 박은경, 원병일, 김영실, 박성찬, 이도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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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경찰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전용균 의원은“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엔 시와 경찰서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며“조례안의 개정이 우리 시와 경찰서 간에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이상기, 이창희, 장근환, 김현택, 김지훈,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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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목)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제적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가정용 10㎥이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본 조례안은 시행되면 2022년 7월 사용료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창희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우리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가족의 자립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창희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이상기, 김영실, 김지훈, 장근환, 김현택, 전용균,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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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0일(목)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휴일 및 야간근무 등이 불가피한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남양주시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선거사무의 원활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 종사자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시장이 3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영환 의원은“본 조례안이 선거 때마다 새벽부터 야간까지 고된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시 직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앞으로도 선거사무종사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영환 의원을 비롯하여 원병일, 박은경, 최성임, 이정애, 신민철, 전용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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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안’이 20일(목)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 및 지원하여 개별 점포 지원 차원의 정책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시장 및 이웃사촌상인회의 책무 △이웃사촌상인회 지정 신청 및 지정 △지원사업과 사업평가 및 포상 규정 등이다. 이웃사촌상인회란 소상공인 30명 이상을 회원으로 보유한 단체로 본 조례에 따라 시장이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이웃사촌상인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웃 사촌상인회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시의 경제발전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또한 시는 이웃사촌상인회의 지원을 위해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김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물품구입 지원사업, 지역단체 및 다른 지역의 상인회·조합 등과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위 사업을 추진하는 이웃사촌상인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이웃사촌상인회를 지원한 때에는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포상 조례에 따라 이웃사촌상인회를 포상할 수 있게 되었다. 신민철 의원은“본 조례안이 팬데믹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오신 우리 시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신민철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백선아, 이상기, 전용균, 장근환, 김지훈, 김현택, 박은경, 이정애,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