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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 비용의 지원과 지원대상을 구체화했다. 또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유관기관 내에 치매 자가검사지 및 치매 대응 매뉴얼을 비치하여 시민의 치매조기발견 및 원활한 관리가 용이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원병일 의원은“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몇 년 안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이 우리 시민들의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치매예방과 관리를 위한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원병일 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 최성임, 박성찬, 박은경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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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설치한 이동 편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내용에 담았다. 또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동편의시설 점검반 구성, 점검결과의 보고 등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박성찬 의원은“조례안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반이 되어 우리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하여 김진희, 이영환, 백선아, 이창희, 전용균, 장근환, 이상기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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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원,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노인체육동호인 조직 활성화 지원,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김현택 의원은“본 조례안의 개정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건전한 체육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마련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현택 의원을 포함하여 김진희, 장근환, 김지훈,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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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봉사지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봉사지도원을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의하고 읍면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를 노인복지법 제24조 2항에 명시된 업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경로당 일일 개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역봉사지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해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원병일 의원은“조례안의 개정이 각 리 통에 설치된 경로당 운영 및 관리는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애쓰는 지역봉사지도원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자긍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원병일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 박은경, 최성임, 박성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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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도재 의원,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이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도재 의원은“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재택·비대면 수업 등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안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도재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원병일, 박은경, 박성찬, 김진희, 이영환, 최성임,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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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현금 마련이 어려운 납부의무자를 위해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다. 백선아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전용균, 이창희, 이상기, 박성찬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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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부터 취약계층의 보호와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행복마을관리소에 10명 이내의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와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평일 08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등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들을 마련하였다. 또한,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동네 환경개선 지원 등의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과 구성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김진희 의원은“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현재 우리 시에서 진건읍, 진접읍, 조안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이용 만족도가 높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 행복마을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진희 의원을 포함하여 박성찬, 이영환, 이철영, 박은경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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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 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펼쳐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지훈 의원이 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김지훈 의원은 ▲진접·오남 지역에 건립 예정이던 북부권역 복합공연장 건립중단과 관련하여, 기존사업부지와 근접한 진접2지구에 입지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시의 답변을 받은바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의 방향이 정해지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진접2지구 및 왕숙지구 개발과는 대조적인 상대적으로 열악한 원도심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진접2지구 및 왕숙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쾌적한 주거 및 가로환경, 교통 인프라, 복지·편의시설 등이 대규모로 조성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원도심의 경우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인바, 정주여건 마련 등 격차해소를 위해 남양주시는 어떠한 복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 4호선 연장 진접선 개통에 따른 원거리 교통소외지역 버스노선 등 확충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4호선 연장 진접선 개통에 따른 진접읍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반면 신설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은 역을 경유하는 버스 등 대중교통이 미미한 상황인바, 4호선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확충 및 노선조정 등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교육국장은 ▲북부권역 복합공연장 진접2지구 입지계획과 관련 하여, 지난 2021년 10월 제2차 지구계획 변경안에 건축면적 3,300㎡의 공연장 부지를 반영하였고 2021년 12월 복합커뮤니티 시설 용지가 포함된 제2차 지구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한 결과,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공연장에 대한 세부 위치와 가감속차로 확보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중에 제3차 지구계획 변경안을 승인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 승인 이후 LH에서 수립하는 공원조성계획에 북부 복합공연장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도시국장은 ▲진접2지구 및 왕숙지구 개발과는 대조적인 상대적으로 열악한 원도심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원도심 쇠퇴 진단 및 주변 자원과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진접읍 장현리 외 4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진접읍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파급력을 고려한 활성화 지역별 우선순위에 따라 2023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후,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의 균형적 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지역과의 격차를 감소시키고자 중앙부처 및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하는‘2022년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공모에 진접읍 팔야리 일원에 대하여 신청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진접읍 내 우수한 사회적 자본 협력 네트워크 및 자원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교통도로국장은 ▲ 4호선 연장 진접선 개통에 따른 원거리 교통소외지역버스노선 등 확충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버스 운수업체와 협의한 노선 개편안에 대해서 금년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거쳐 진접역, 오남역, 별내별가람역과 연계 될 수 있도록 4개 노선을 신설하고 23개 노선을 경로변경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교통소외지역의 경우 버스통행에 부적합한 도로여건과 버스 회차지, 운수종사자 휴게공간 마련이 어려워 노선검토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대중교통이 다소 미흡한 지역이 있으나, 향후 도로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노선검토를 통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불편사항 및 미비점 발생 시 버스 운수업체와 재협의하여 버스노선을 확충해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김지훈 의원은 보충질의로 북부권역 복합공연장 건립의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하며 세부 추진계획 및 향후 건립 계획에 대해 일문일답을 이어간 후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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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현택·이창희·최성임 의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김현택, 이창희, 최성임 의원이‘제11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15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표창을 전수 받았다. 김현택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적극적인 연구와 토론 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사항과 주민민원 해결에 꾸준히 활동한 점을 인정받아 의정연구발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이창희 의원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세심히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주의를 요구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공을 인정받아 행정감사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최성임 의원은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철저히 사업의 효과 등을 비교·분석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시의 재정이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예산절감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 되었다. 한편, 본 표창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지방자치발전 등에 공헌한 지방의회 의원을 총 10개 분야에서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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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행정공백 우려에 따른 긴급 의원총회 개최아시아통신 김대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는 지난 17일(목) 시의회 회의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남양주시의 시장·부시장 부재로 인하여 행정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총 18명의 시의원 중 11명의 시의원과 박부영 행정기획실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시의회는 단체장 부재로 인해 코로나19 방역 및 각종 역점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시민들의 시정업무에 대한 공백 우려가 큰 만큼 경기도에 조속히 후임 부시장 임명 등 해결방안을 강구 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하고 집행부에는 한치의 오차 없이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영 의장은“우리시가 시장과 부시장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에 대해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맡고 있는 시의회로써 시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현 사태가 행정공백으로 이어져 시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동료의원들과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