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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2회 임시회서 4건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30일 위원회실에서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에 접수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별내 자동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사업에 경력관리 교육지원 사업과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을 신설했다. 이어,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 추진과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과 함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화재사고에 대비하고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김동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클린넷 이용 시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해 시스템 소모품 교체 비용 홍보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실 위원장은“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일 심사된 안건들은 2월 3일 제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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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새해 현충탑·정약용 묘역 참배[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1월 2일 양정동에 위치한 현충탑과 조안면 정약용 묘역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현충탑을 찾은 시의원들은 헌화와 분향을 하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정약용 묘역을 찾아 참배하며 다산 선생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새해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다. 김현택 의장은“2023년 새해에도 남양주시의회는‘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구현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2023년 한해동안 총 8회 86일 동안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올해 첫 회기인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해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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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폐회[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는 지난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5일간의 제291회 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39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으며 부의안건 처리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김상수 의원이 별내동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 및 골프연습장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지난달 11월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5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개선이 요구됐으며, 24건의 수범사례가 선정됐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관의 새로운 역할 정립 요청 등 조치의견으로 총 194건을 지적했으며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등 15건의 수범사례를 선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가정 지원 연령기준 상향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 방안 등 조치의견으로 총 164건을 지적했으며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및 문화활동지원 등 2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2035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검토 등 조치의견으로 총 154건을 지적했으며 개발행위허가 불법 지도단속 격려 등 7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했다. 한편,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2조1,714억4,598만9천원이며 심사결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예산에서 12억4,806만원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예산에서 25억8,627만7천원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예산에서 7억3,200만을 삭감하여 총 45억6,633만7천원을 감액 후 전액 예비비에 편성해 수정의결했다. 김현택 의장은“회기 동안 2023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분들과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히며“2023년에도 우리 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의회다운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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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사[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위원회실에서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이번 도시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다.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은 혼동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으며 협의회 위원 수를 종전 20명에서 10명으로 개정하고 위원장의 직무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협의회 회의 개최조항을 개정했다.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의원 대표발의)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규정에 따라 제정됐으나 관련 사업이 개별부서 등에서 별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현행조례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의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개정하고자 발의됐다.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고로부터의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와 종사자 등의 어린이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신고 및 협조의무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의 주요내용은 보전관리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은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확대했으며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이하에서 500%이하로 조정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공통분야의 허가 가능 경사도를 현행 15도 미만에서 18도 미만으로, 자문대상 경사도를 15도 이상~18도 미만에서 18도 이상~22도 미만으로 상향했으며 기준지반고 관련 규정을 기존 30미터 미만에서 50미터 미만으로 조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정을 통해 조례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는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혼동될 수 있는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며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과밀학급 해소의 중요성 및 증축의 불가피성을 고려한 학교 조경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채광확보 거리를 완화하여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하고자 발의됐다. 남양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진환 의원)은 철도정책 자문위원회를 제정하여 철도사업 시행과정 중에 발생할 주요정책사항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조례안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해촉 및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은 시민의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행안전 보조장치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보행안전 보조장치 설치에 따른 시의 재정확보 사항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안전 문화확산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증축요인이 발생 시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경우기존 운동장 및 체육시설의 감소가 불가피해 학교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에서, 기존학교의 경우 증축 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조성대)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교통,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꼼꼼히 안건들을 심의하겠으며, 특히 시민과 밀접한 조례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결된 안건은 15일 291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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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등 안건심사[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 위원회실에서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6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이번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중 의원 발의한 조례안은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이다.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 발의)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시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해 근로 능력 향상 등 직업교육,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은 소규모 공동주택 마을에 대한 경로당 신축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로당 신축 지원기준을 기존수혜가구의 90% 이상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리통에서 수혜가구의 70% 이상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리통으로 완화했다. 신축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다.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은 시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을 구성시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시장의 책무조항을 신설했다. 단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본 조례안의 목적이다.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은 도로재비산먼지를 저감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차량통행에 의해 발생하는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고속도로 먼지 억제를 위한 관리사업자의 협조 사항을 추가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영실)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보호와 시민들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결된 안건은 15일 291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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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안건 심의[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이다.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지속가능발전 평가 및 보고서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남양주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남양주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연구원의 사업과 이사회 구성 및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구원의 재산운영과 연구‧조사의 위탁 및 경영평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연구원에 대한 자문위원회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은 시민이 함양해야 할 윤리의식과 과학기술의 올바른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의 인성교육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할 필요성에 따라 인성교육진흥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성교육 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인성교육 사업추진과 시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인성교육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이나 기관‧단체에게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지훈)는 앞으로도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발굴하고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결된 안건은 15일 291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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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로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다루게 된다. 회기 첫날인 21일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주광덕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진환 의원이 남양주 왕숙지구 교통대책의 전면 재협상을 요청했고 박은경 의원이 평내․호평 지역현안사업들의 진취적 진행을 촉구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22일부터 29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일에는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2023년 본예산 및 2022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는 위원회별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시의회는 마지막 날인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등을 의결하고 25일에 걸친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김현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종합 평가하는 동시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으며 2023년 예산안 심사 시에는 투자효과와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히 예산이 편성됐는지 세심히 살피고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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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 5분 자유발언[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이 지난 11월 21일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따른 우리시 교통분담금의 투입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왕숙지구 교통대책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진환 의원은“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따른 사업비 배정은 중요한 사안이며, 우리 시에서 개발되는 사업이기에 마땅히 남양주시민의 교통문제 해소에 직결되는 곳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하며“왕숙지구 등의 입주를 대비한 북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우리시의 교통분담금이 적절하게 투입되고 있는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북부간선도로의 확장사업이 구리시 인창IC에서 구리IC 1.05km 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해달라는 요구에 2019년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2021년 제5차 재정평가사업위원회에서 총사업비가 기존 621억원에서 1,645억원으로 급증하게 됐다”며“이중 구리 구간 사업비는 1,148억원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우리시 교통분담금은 980억원으로 거의 천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구리시민을 위한 방음터널 공사비로 남양주시민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각종 택지 개발사업으로 하남시와 구리시에 투입되는 교통부담금을 나열하자면 하남시에 투입된 454억 구리시에 투입되는 980억,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갈매IC 건설을 위해 지급한 260억 등 모두 합치면 대략 1700억원 이라는 막대한 금액이며 왕숙지구기업이전단지 신규 조성으로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교통분담금 또한 약 1,200억원이다”고 말했다. 이어“우리 남양주시민들이 부담한 그리고 부담해야 하는 교통분담금은 본바탕 그래로 남양주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한 교통분담금이 거의 3천억에 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환의원은 끝으로“더 늦기 전에 이 잘못된 교통대책 협상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3천억원 가까이 되는 교통분담금을 재협상카드로 삼아 정부를 상대로 왕숙지구 교통대책교통대책에 대한 전면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전면적인 재협상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즉각 구성해 주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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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 5분 자유발언[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지난 11월 21일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백봉지구 종합병원 유치, 평내・호평 시유지 개발사업, 평내체육문화센터 등 평내・호평 지역현안사업들의 진취적 진행을 촉구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은경의원은 먼저 백봉지구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평내・호평 백봉지구에는 기부채납 받은 650억 상당의 약 1만평 규모의 병원부지가 있다”며“병원부지로 기부채납을 받은 만큼 인구 74만의 남양주시 동북부권 시민의 의료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급히 진행돼야 하며 공공의료원인 경기도립병원 유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시민들의 요구가 공공의료원인지 민간종합병원인지 의견이 분분하다면 설문조사를 통해 빠르게 조사하고 우리시가 민간 제안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어떤 상황인지 상세하게 공개하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평내호평역 앞 시유지였던 평내동 660-6번지 평내・호평 시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우리시는 LH로부터 2013년 기부채납 받는 평내・호평 시유지에 지식산업센터 등을 진행하려고 노력했지만 타당성 부족으로 방치하다 2019년 남양주시 도시공사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주상복합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경 의원은“민선 8기가 시작하고 5개월이 지나는데 사업의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며“정상적인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지역환원 하겠다는 주차타워와 주차타원 내 청소년문화공간에 대한 주민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밑그림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이 개발사업으로 얻을 수익에 대해 평내・호평지역에 다시 재투자, 지역환원 되도록 구체적인 협약을 공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평내체육문화센터와 관련하여“평내체육문화센터는 2017년부터 사업계획하고 2019년 239억 규모의 사업으로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으나 20~21년 집행부의 내부 자체적인 설계변경 등으로 설계도 완료되지 않은 채 2022년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현시점에서 대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사업비 규모가 395억이 됐고, 사업비가 70% 이상 증가하여 다시금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준비 미흡으로 중앙투자심사도 반려된 상황이다.”고 비판하며“향후 철저한 준비로 평내체육문화센터 건립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은경의원은“우리시는 평내도서관을 2020년 리모델링하겠다고 국비포함 약 30억원의 예산의 수립하여 설계공모까지 완료하여 진행하다 중간에 사업을 변경, 취소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다”고 밝히며“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봉지구 종합병원 유치, 평내호평 시유지개발사업, 평내체육문화센터 등 정책의 효용성, 필요성, 당위성이 확실한 현안사업들에 진취적인 진행을 촉구하며, 시의 변화된 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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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시의원, ‘남양주 철도정책 컨트롤 타워’ 뜬다.[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철도정책 컨트롤 타워가 될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설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남양주 시의회 이진환의원(다산1,2․양정)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이 21일 막을 올리는 시의회 2차 정례회 심사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진환 의원은 “철도사업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고 철도사업 시행과정 중에 발생할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각계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받아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여, 남양주의 향후 10년 철도의 밑그림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라 철도정책 자문위가 설치되면 ▲철도교통망 구상 및 계획 ▲철도 연계교통 체계 ▲철도의 운영 및 안전 ▲철도사업 민원 등 철도 계획의 수립과 역사 운영등 전문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시의원 1명을 비롯해 ▲2년제 대학 이상 철도 및 교통 분야 조교수급 이상 ▲철도 및 교통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중 실무 경력 7년 이상 ▲철도 분야 기술사 중 실무 경력 5년 이상(기사는 10년 이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공사(공단)·연구원 철도 분야 책임연구원급 ▲토목·건축·전기·소방 분야 전문가 ▲철도 및 교통 관련 분야의 기관, 단체에 소속된 자 로 규정했다. 그동안 철도의 불모지였던 남양주는 진접선이 개통되고, 별내선이 개통을 앞둔 시점에 남양주시가 철도역사의 운영관리를 맡게되어 철도시설공단의 필요성과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추진될 6호선과 GTX-D, E, F 등 남양주시 철도교통의 혁신적인 변화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될 ‘남양주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오는 남양주 시의회 2차 정례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위원회 설치 채비가 갖춰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