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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검토 기준 신설 시행용인시는 5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검토 기준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이나 학교, 도서관 등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이 필요한 시설들을 보호하고 산지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국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용인시에는 전국 물류시설의 8.3%가 몰려있을 정도로 많은 창고가 들어서 교통체증과 소음을 유발하는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우선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를 도시계획조례와 맞춰 주거지는 물론이고 학교나 도서관 대지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한 경우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도나 지방도, 시도 등에서 직접 진‧출입하거나 별도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경우 창고전용은 폭 12m 이상의 도로를 건설하고, 공동사용의 경우 폭 15m 이상의 도로를 건설해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물류시설 입지 규모를 6만㎡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특히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도 구체화했다. 위협적인 창고 건물을 배제하기 위해 지상 4층 이하, 1개층 높이는 10m 이하만 허용하며, 건축물 길이는 150m 이내로 하되, 경사도 10도 이상 산지에선 100m 이내로, 2동 이상을 건축하려면 동 사이를 긴 건축물 길이의 5분의 1 이상 이격하도록 했다. 다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층수나 길이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준을 4월 23일 이후 신규로 제안되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내 시‧군 가운데 최초로 ‘물류단지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어 검토 기준까지 마련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물류단지 난립이나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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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시의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29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검사위원으로는 윤원균 의원, 조현덕 회계사, 송영덕 세무사, 정성환 전 의원(제6대), 이명화 전 용인시 정보통신과장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이건한 의장은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 위원 활동을 수락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결산은 지난 한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일인 만큼 꼼꼼하게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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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광운대 ‘바이오헬스’ 국가 공모사업 유치성남시와 광운대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성남 분당 정자동 소재)는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 및 보건의료 기반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장중심사업 위주의 산업통상자원부 3개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유치를 위해 광운대는 지역전략 산업인 바이오, 커뮤니티헬스케어 분야에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계획을 성남시에 제안했고, 성남시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바이오-커뮤니티헬스케어-인공지능 연구와 모델 실증으로 연결되는 ‘아시아실리콘밸리 바이오헬스 벨트 전략사업으로 보건-산업 생태계 구축’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성남 재가보건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헬스케어 서비스 기반 유니버설 홈 케어 제품 및 시스템 개발’, △PHR(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축을 위한 ‘AI 기술 적용 대사증후군 예방 및 질환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 및 실증’, △ AI-바이오분야 전염성 질환 관제 및 현장진단용 기기 개발을 위한 ‘글로벌협업연구센터’ 성남시 유치 등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와 광운대는 3개 사업을 융합하는 전략으로 ‘바이오-AI-커뮤니티헬스케어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며, 6년간 국비70억원, 시비 30억원을 포함 총 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바이오헬스분야의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기관(보건소, 의료원) 등 다양한 기관이 융합되고 시민이 연계되는 ‘성남형 바이오헬스 밸트 구축’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보건의료와 협력해 ‘산업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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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시민과 함께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공모- 참여 업소엔 친환경 LED 간판 교체비 300만원 지원성남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간판 개선사업’ 대상지 공개 모집에 관한 공고를 냈다고 5월 6일 밝혔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성남시옥외광고발전기금 1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공모 대상지는 주요 관광지역, 대로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 밀집 지역, 100개소 이상의 업소가 밀집된 지역이나 건물, 다른 구역으로 파급효과가 큰 지역 등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 정비 작업이 이뤄지고, 해당 지역의 사업 참여 업소에는 친환경 LED 간판 교체비 30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 신청 자격은 10명 이상~20명 이내의 주민 또는 단체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이며,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24일부터 31일까지다. 공모신청서, 주민협의회 회원 명단, 주민동의서, 사업참여 업소 현황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동관 7층 건축과에 직접 내야 한다. 시는 서면·현장 평가로 대상지를 선정한 뒤 간판 정비 시범 구역 고시,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아 오는 12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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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긴급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완료”..3만3천가구 취약계층 대상성남시는 코로나19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신속히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기초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연금을 받는 3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4일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인해 미지급된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 완료했다. 미지급된 가구엔 5월 8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기존 수급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4인이상 가구 93만5천원, 3인가구 74만8천원, 2인가구 56만1천원, 1인가구 37만4천원이다. 이로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은 이미 지급한 성남형 재난연대안전자금 4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과 이번에 지급한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93만5천원까지 총 173만5천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보다 73만5천원을 더 지급받는 셈이다. 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TF팀을 구성했고,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소요 예산을 충당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시스템에 접속하면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금액 및 대상자 여부에 대해 조회를 할 수 있다. 이때 세대주만 확인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는 신속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성남에선 단 한명의 고립도 제외도 없다는 목표 아래 꾸준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외 일반가구는 오는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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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내 체육시설, 박물관 등 주요 공공시설 순차적 개방용인시는 코로나19로 잠정 휴관했던 도서관과 실내 체육시설, 박물관 등 주요 공공시설을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맞춰 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급감함에 따라 시민들이 정상 생활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하려는 것이다. 백군기 시장은 4일 간부 공무원 회의에서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신 덕분에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시설을 꼼꼼히 방역하고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시는 관내 확진 환자 발생으로 전면 휴관 조치했던 공공시설 가운데 수영장‧게이트볼장 등 실내 체육시설 79곳과 박물관‧미술관 20곳, 공공도서관 17곳을 6일부터 개방한다. 다만 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 지키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각 시설을 이용하려면 입구에서 손 소독은 물론 체온을 측정해야 하고,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각 시설은 시간대별로 이용자를 분산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을 받을 예정이다. 시설마다 이용방법이 다르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복지관은 정부 지침이 나오는 대로 개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상대방과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는 일부 사업부터 우선 재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불법주차계도, 거리환경지킴이 등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하며 무료함을 달래도록 노인일자리사업과 자활사업단을 5월 중 다시 운영한다. 또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든 상황을 반영해 6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축소하고 6월1일부터 건강진단서 발급 등 중단했던 보건소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3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도 운영을 재개하는데 처인‧기흥구는 25일부터, 수지구는 6월1일부터 개관한다. 백 시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면서 공공시설을 문을 열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며 “시민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지켜주신 것처럼 생활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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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29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검사위원으로는 윤원균 의원, 조현덕 회계사, 송영덕 세무사, 정성환 전 의원(제6대), 이명화 전 용인시 정보통신과장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이건한 의장은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 위원 활동을 수락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결산은 지난 한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일인 만큼 꼼꼼하게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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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검토 기준 신설 시행용인시는 5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검토 기준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이나 학교, 도서관 등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이 필요한 시설들을 보호하고 산지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국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용인시에는 전국 물류시설의 8.3%가 몰려있을 정도로 많은 창고가 들어서 교통체증과 소음을 유발하는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우선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를 도시계획조례와 맞춰 주거지는 물론이고 학교나 도서관 대지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한 경우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도나 지방도, 시도 등에서 직접 진‧출입하거나 별도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경우 창고전용은 폭 12m 이상의 도로를 건설하고, 공동사용의 경우 폭 15m 이상의 도로를 건설해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물류시설 입지 규모를 6만㎡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특히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도 구체화했다. 위협적인 창고 건물을 배제하기 위해 지상 4층 이하, 1개층 높이는 10m 이하만 허용하며, 건축물 길이는 150m 이내로 하되, 경사도 10도 이상 산지에선 100m 이내로, 2동 이상을 건축하려면 동 사이를 긴 건축물 길이의 5분의 1 이상 이격하도록 했다. 다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층수나 길이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준을 4월 23일 이후 신규로 제안되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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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탁구협회, 누구를 위한 단체 인가? 각종 비리 의혹···대한장애인탁구협회가 현 집행부와 이사회 회원들의 다툼으로 경기력 향상과 체력안배에 신경을 써야 하는 전국장애인탁구 선수들과 선수 보호자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이동엽 회장이 보궐선거를 통해 임기 1년여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서 전국장애인탁구선수들에게 희망이 되는 듯 보였으나, 집행부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로 파행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탁구선수들에게 큰 영향이 미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 이사회 법제상벌위원회 부결 ▲ 허위경력 증명서 발급 강요 ▲ 대표팀 지도자 선발에 부당한 압력 행사 ▲ 협회의 특정목적 보고서 의혹 ▲ 범죄사실 확인서 동의 묵살 ▲ 임시대의원총회 경비 부당청구 ▲ 심판위원장 금품 수수 의혹 ▲ 업무방해 ▲ 2019년 청양종합대회 정산 의혹 등 9가지 내용을 제보하였다. 장애인 탁구협회 관계자는 “회장의 선의를 믿었지만, 법과 원칙은 장식물에 불과하고 유리할 때는 이용하고 불리하면 무시해 버린다”고 말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아도 내 편이면 무조건 덮어주고 온갖 감투를 차지하려고 혈안인 사람들이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 같다”고 말했다. 1인 시위에 참여한 관계자는“협회는 선수들의 권익 보호, 복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을 해야한다”며“지금 같은 협회의 행태는 자기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선수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있어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1인 시위를 결정하게 되었다”말했다. 협회 이회장은 “1억여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출연했고 회장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인사권 등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권한 행사인데도 이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급기야 저의 전주 집과 남원 공장 앞에서 1 인시위가 벌어지고 자유게시판에는 회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고 심경을 공지사항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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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집단감염 선제대응 요양병원 전수검사 실시성남시는 병원, 교회 등과 같은 다중시설 중심으로 지역사회내 산발적 집단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 되어, 잠재된 위험 요소 사전 대비를 위하여 코로나19 집단발생의 선제대응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코로나 19 검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해 3개구 보건소는 15개소 요양병원 담당자에게 병원 내 별도 검사 부스를 설치해 대상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교육을 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성남시는 24일 관내 15개소 요양병원 종사자·간병인 및 최근 2주내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 한 결과, 수정구 5개소 532명, 중원구 4개소 471명, 분당구 6개소 1,422명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5월 5일까지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