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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병역회피 방지법안 발의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병역 미필 재외동포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연령을 46세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병역을 마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종료 시점을 40세로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제한연령을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역법」은 전시 등 국가 유사시에 병역의무를 45세까지 연장(46세부터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시의 병역의무 이행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의 기준을 전시의 병역의무와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46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회피를 방지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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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회피자 공직 임용 제한법 발의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병역회피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사회통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직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임용의 제한이 없어 이들이 공직에 임용될 경우 사회적 위화감 등 파장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게 했다. 다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시에도 최장 5년간만 임용이 제한하는 점을 참작해 전시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5세까지 임용 제한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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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자 부담금 축소법안 발의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은 16일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긍의 부과요율을 축소하는 등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목적과 사용에 대하여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개별 용도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는 한국전력공사가 지원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이러한 취지와 맞지 않는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방만하게 사용되어 기금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약 5조원의 재원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담금을 축소하고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등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축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처럼 모호한 내용의 사업을 삭제하며,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이 그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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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받는 사람의 입영 연기 법률안 발의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16일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에 대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입대를 앞두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이유로 병역 의무의 이행을 연기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수사중인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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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샹젤리제를 꿈꾼다, 대구의 플라타너스 사랑나무 껍질의 모습이 버짐이 피는 것 같다고 해서 양버즘이라 불리는 나무가 있다. 대형 수종이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벌레가 많이 생기며 아토피를 유발한다고 곳곳에서 뽑혀 나가는 천대받는 가로수 플라타너스이다. 그런데 대구시는 이런 플라타너스를 1,000만 그루 이상 심고 대표 가로수로 공들여 가꾸고 있다. 그것은 분지 지형인 대구의 특성상 도심열섬현상과 미세먼지에 많이 취약한데 플라타너스는 큰 잎으로 인해 도심의 공해를 저감시키고 분진을 흡착하며, 산소를 공급하는 등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발표처럼 플라타너스의 잎 1㎡는 대기 중의 열 664kcal를 흡수하여 하루에 15평형 에어컨 8대를 5시간 동안 가동하는 효과를 발휘하여,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여름철 기온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정기적인 전정(가지치기) 작업을 통하여 수형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있다. 허허벌판에 앙리4세의 미망인이 가로수를 심기 시작하여 형성됐다는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는 플라타너스와 마로니에 나무로 구성되어 있는 아름답고 화려한 거리인데, 대구시가 그 샹젤리제 거리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이다. 오랜 시간 거리를 정비하고, 수형을 잡아 온 샹젤리제 거리를 바로 구현할 수는 없겠지만, 1996년부터 ‘그린시티 조성’의 슬로건 아래 20년 넘게 투자해 온 대구시의 열정이 진해의 벚꽃처럼 언젠가 한국의 샹젤리제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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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는 16일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성가스ㆍ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및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고압장치의 화재ㆍ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 평가ㆍ인증, 독성가스 용기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 안전기기 성능 인증 및 안전관리 R▒D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고압가스 사업과 관련한 시설기준,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등의 상세기준을 제정·개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무원이 아닌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형법」에 따른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일부 규정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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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인사청문회 처벌법 발의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16일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안할 시 당해 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이렇듯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공정한 인사검증을 방해하더라도 처벌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해당 죄를 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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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신고시 징수금 감면법 발의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사무장 병원 등의 자진 신고시 징수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면허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하여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의료인이나 약사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내부자 자진신고가 필요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자진신고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징수금 부과처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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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위안부 진상규명법안 발의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은 17일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가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된 성매매행위를 조장 혹은 묵인, 허용하였다. 이후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취한 ‘기지촌 정화운동’으로 기지촌 여성들은 강제 검진, 구금, 구타 및 인신매매와 착취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들의 자녀들은 배제와 차별 속에 성장하였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이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과거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기지촌 피해여성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주한미군기지촌”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둥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여구역,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하고, “미군 위안부 문제”를 1945년 9월 8일부터 2004년 9월 22일까지 국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ㆍ방조 및 묵인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성병 검진 및 치료를 하는 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감금 또는 폭행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문제로 정의한다. 또한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등의 심사·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피해자등은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군위안부문제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국가는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 등을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로서 주택으로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국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피해자등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국적 회복 및 정착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피해자등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국적회복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에 관한 위로, 추모 및 역사관, 자료관 등 교육시설 건립 등 기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피해자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미군 위안부 문제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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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중 사상자 구상권 규정법 발의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17일 예비군 훈련 중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이나 사망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상권 등을 청구하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업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예비군대원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하여 이중 혜택(배상·보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또한 예비군대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