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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처리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24일(화) 오전 10시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택배사업, 퀵·배달대행사업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처리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택배산업 시장규모는 6.3조원으로 2008년 2.3조원과 비교하여 약 2.7배 성장하였고, 물량은 27.8억 박스로 매년 12%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택배기사(약 4.9만명)의 순근무일수는 월 평균 25.6일로 휴무일 없이 근로(일요일과 공휴일 제외)하고 있으며, 택배기사 상당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1년 단위로 화물운송사업체와 배송업무 위탁계약을 맺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다. 이같이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의 개념조차 정의하고 있는 법률이 없는 실정이며, 기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의 공급, 화물의 운송·중개에 초점이 맞춰진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택배 및 퀵·배달대행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종사자들의 과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법에서는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퀵·배달대행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제와 인증제를 각각 도입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소비자 보호와 재정적·행정적지원 및 창업 지원 등의 조항을 규정하여 생활물류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제정안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이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지난 12월 9일 4개 화물업계 단체와 국회, 정부 간 화물운수사업 상생발전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택배전용차량인 ‘배’번호판 차량을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우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산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 간 위탁계약은 총 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때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종사자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자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종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여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셋째,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종사자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서비스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종사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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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재부과 법안 발의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성북구을)은 24일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추징하지 못하는 양도세에 대해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41)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정교해지는 부정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의 적시 확인이 불가한 과세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적법‧공정한 세정 집행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와 신고 정밀조사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만료되어 추징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통정에 의해 허위·이중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과 관련하여 거주요건 충족 목적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부과제척기간의 후발적 사유로 추가하여 해당 행위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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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3초 신설계획 중앙투자심사위원회통과대구시 달성군 유가읍의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통합된 (가칭) 테크노3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유가읍은 평균연령이 33세에 불과한 매우 젊고 역동적인 지역이다보니 유치원이 부족하고 초등학교의 과밀 문제가 지역의 큰 현안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해당 지역 국회의원 추경호 의원과 지자체가 교육부와 집중적으로 협의한 결과, 18일 교육부가 (가칭) 테크노3초등학교 신설계획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게 되었다. 이는 지난 4월에 심사에 실패한 후 절치부심하여 재심사 진행 끝에 이루어진 일로서 테크노3초등학교는 총사업비 약 370억 원을 들여 2024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이미 심사에 한 번 실패한 안을 치밀하게 다시 준비해서 성사시킨 대구 교육청(교육감 강은희)과 교육부 장·차관들에게 끊임없이 학교 신설 필요성을 역설해 온 추경호 의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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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인하 임대료 전액 세금 공제법 발의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성군)은 22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할 경우, 그 금액의 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836)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제 지원의 일몰기한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1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대응단계가 2.5단계까지 높아지고 심지어 지난 17일 0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섬에 따라 대응최고 수준인 3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등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의 강도가 최고단계로 격상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상 피해가 지금보다 더 극심해질 우려가 큰 실정이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합금지된 사업장에 한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경감 유인을 높이고 임차인인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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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법 발의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정부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845)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의 3차 재확산으로 인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이 받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영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인건비나 재료비, 전기요금 등은 줄일 수 있더라도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가장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감액 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고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도 없기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지난 11월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바라는 임대료 대책에 대해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이라고 답한 비율이 48.1%로 가장 높았던 바 소상공인에 대한 상가임대료 직접 지원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하여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한시적으로 그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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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 보호대상 확인 통보법 발의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은 22일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그 아동이 보호대상아동인지를 확인하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839)을 대표 발의했다. 부 또는 모가 체포ㆍ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그 부모를 둔 아동은 가족 해체로 인한 보호자의 부재와 그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포 및 구속ㆍ구인 등 부모와 분리되는 즉시 아동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체포ㆍ구속한 피의자에게 자녀가 있는지와 그 자녀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녀가 있는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인지를 확인하고, 보호대상아동으로 확인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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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이수율 OECD 5위 석박사 이수율 33위, 대책이 필요하다.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2월 21일 청년층의 교육 이수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수 연구인력의 양성과 청년층의 인적자원 수준이 한 국가의 혁신과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교육 이수율이 중요한 지표인데, 교육 이수율(educational attainment)은 전체 인구 중 특정 교육단계를 이수하고 그 교육단계의 공식적인 이수자격(최종학력)을 가진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9년 기준 69.8%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 45.0%에 비해 24.8%p 높은 수준이며, 2019년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9년 대비 9.2%p 증가하여 OECD평균인 8.7%p 증가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은 76%으로 OECD평균인 85%에 비해 낮은데 이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률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률 저하로 인해 좋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의 부족, 공공부문과 대기업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 장기화, 전공분야와 직업 간의 높은 불일치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청년층의 학사급 이상 이수율은 49%으로 OECD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지만, 학문분야별 핵심 연구인력에 해당하는 석·박사급 이수율은 3%에 불과하여, 이는 OECD 평균 15%보다 12%p 낮은 수준으로, 조사대상 44개국 중 33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청년층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이수율, 고등교육 이수율, 학사학위급 이상의 이수율 모두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상위권 수준이나, 석·박사급 이수율은 하위권에 속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문분야별·신산업분야별로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장기 인력수요 및 공급 등을 전망하고, 핵심 연구인력 수급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관계부처, 대학교 및 산업계 등이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행된 4단계 두뇌한국21사업을 통해 대학원 교육·연구의 내실화 및 정성적 평가 강화에 중점을 두어 석·박사급 양성 인력의 질과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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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수도요금 면제법 발의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은 21일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전기와 수도요금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794, 2106796)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자영업자들은 장기불황과 소비위축,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에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을 경우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면제토록 하되, 면제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간 전기, 수도요금 사용량 편차와 지원 요금의 액수 제한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결의와 시행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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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사 재원 조성법 발의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은 21일 지역 신문사의 재원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798)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있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부금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신문 등의 등장으로 기존 종이신문에 대한 구독율이 낮아지는 등 신문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한 규모의 지역신문사의 경우 경영여건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오히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은 초기보다 많이 감소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광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한 대행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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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발의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은 21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800)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상임위원 지위를 활용하여 개인이나 자신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유리한 정책ㆍ예산 배정을 추진하거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 생계와 생활, 권리에 관계된 모든 의안의 심의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충돌 가능성의 영역이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시도라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원이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의원 본인, 그 가족 및 본인이나 가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는 일반경쟁 또는 일반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의 국가기관, 공공기관과 의원의 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자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과 물품·용역·공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는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의원이 제척사유를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인 위원이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된 주식이 6개월 이내에 처분될 때까지 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통지를 받거나 직위 변경을 신청할 때까지 그 의결로 해당 안건의 심사·표결을 제한하도록 하고 의원이 제한사유를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