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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시설ㆍ토지ㆍ물품 매각 대금, 해당 대학 사용 개정안 발의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24일 유휴부지 매각 등의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10)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대학이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ㆍ토지ㆍ물품을 국유재산으로 보고 있어 이를 매각한 금액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되고 있다. 그런데 부족한 국가 지원금만으로는 국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립대학교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학교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립대학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설ㆍ토지ㆍ물품을 매각한 금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해당 대학의 대학회계로 전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립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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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고엽제 환자 사망 후 배우자 보조금 지급안 발의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북구강서구갑)은 24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22)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그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단되어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의 생활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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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대군인 주간 제정 및 취업지원 기간 제한 폐지법 발의정부는 24일 제대군인 주간 제정과 취업지원 기간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28)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의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기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제대군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대군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개정안은 이미 법률에 의해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목적이므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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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탄핵 청원 200,000명 돌파정경심 교수에게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판사들에 대한 탄핵 청원이 청원 하루도 지나지 않아 200,000명을 넘어섰다. 아이디 facebook-***을 쓰는 청원인이 24일 청원한 법관 탄핵 요청은 24일 오후 10시 4분 현재 200,000명을 돌파하여 무서운 기세로 증가하고 있다. 청원인은 청원 내용에서 두 종류 판결을 비교했다. “1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노숙자”(2014년 3월 24일자 조선일보), “라면 24개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2017년 4월 6일자 연합뉴스), 그리고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2심 모두 집행유예” 전직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 ***의 판결,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 검찰은 항소 포기” 현직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 ***의 판결. 32년 전 교도소를 탈출하여 인질극을 벌이다 사망했던 고 지강헌의 말처럼 청원인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오늘날도 여러 형태로 반복되어 이런 상반된 판결을 하는 법관의 양심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조장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헌법 48조에 의거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청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와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달라는 요청도 같이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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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2106912)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형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인신매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5년에는 유엔의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예방ㆍ억제ㆍ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한 바 있다. 그러나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는 의정서 등 국제사회와 달리 현행 국내 「형법」은 ‘인신매매’를 ‘매매(買賣)’에 한정하여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개별 법률에도 관련 규정이 산재하여, 피해자 조기 발견ㆍ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신매매 등의 개념과, 관련 범죄군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조기 발견ㆍ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법은 인신매매ㆍ착취범죄를 예방하고 인신매매ㆍ착취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인신매매ㆍ착취”란 성매매 착취,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 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인신매매ㆍ착취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 범죄 피해자,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규정한다.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인신매매ㆍ착취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마. 인신매매ㆍ착취범죄의 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의 중앙인신매매ㆍ착취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지역인신매매ㆍ착취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신설한다. 바. 인신매매ㆍ착취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인신매매ㆍ착취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인신매매ㆍ착취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한다. 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ㆍ착취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ㆍ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미성년인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등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등 취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자. 국가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등이 피해자등에 대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생계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ㆍ착취피해의 상담, 긴급구조, 그 밖에 인신매매ㆍ착취에 의한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신매매ㆍ착취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타. 외국인인 피해자의 강제퇴거집행유예 및 체류자격특례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 및 제62조의2를 따르도록 한다. 파.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수사와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한다.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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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판사의 엿장수 선고 화제23일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2부의 재판장 임정엽 판사의 과거 판결 사례 비교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임정엽 판사는 창원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시절이었던 2008년 1월 22일 한 학원 강사의 졸업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임판사는 피고인이 “사촌언니의 대학교 졸업증명서 사본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 복사”한 것이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며 해당 형량을 판결했다. 또한 임판사가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에서 근무하던 2014년 6월 5일 친동생을 20여년 간 성폭행했던 의사에게 검찰이 12년 8개월의 형량을 구형했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것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후 2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다. 참고로 정교수와 같이 징역 4년형이 선고된 케이스는 3세 아들을 살해한 엄마, 마약을 거래하고 뇌물을 받은 마약담당 경찰관 등의 사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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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추진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4일 0시부터 20201년 1월 3일 24시까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메시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 ‘모든 모임·여행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이다.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역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둘째,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영상촬영을 위한 최소인력만 참여토록 한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넷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권고하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대구 시내 20개소 정도로 추정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에 포함되며,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다섯째,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한다. 여섯째,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이 집합금지되고,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여 인원을 수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구시의 방역강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공립시설 중 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둘째, 유흥시설 5종 전체를 집합금지한다. 셋째, ‘21시 이후 운영 중단’을 강화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휴원·휴관한다. 다섯째, 공공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택근무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고 민간에도 정부 수준(1/3 이상 재택근무)으로 권고하여 사무실 내 근무밀집도 완화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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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세액 공제 법안 발의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을)은 24일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세액 공제율과 기간을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19)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강화로 소상공인의 유례없는 피해가 예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임대료 인하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 카드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거리두기 격상 2주 차인 지난 12월 14~20일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고, 국민의 73%가 피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공감한 것으로 조사되었음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적용 기한을 6개월 추가연장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그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과 더불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100%,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여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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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문화재 은닉자 공소시효 조정 법안 발의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도난 문화재 은닉자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규정을 보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29)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의 취득에 대한 입증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선의 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로 인해 공소시효를 의식하여 도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그 출처 및 취득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선의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고,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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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참전인정기간 연장 법안 발의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24일 월남참전인정 기간을 2년 정도 늘인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37)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함으로서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