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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복지통합형 공공주택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19일 영등포구 소재 글래드 호텔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초고령 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거와 복지 서비스 결합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주거와 돌봄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윤덕 의원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실 수 있다면’이라는 명제는 부모님을 요양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는 열악한 의료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향후 5년 뒤에 맞게 될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 진료비의 상승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의 시설 중심 요양 서비스를 대체할 획기적인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보급하게 될 공공임대주택에 의료, 요양, 돌봄 등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형 공공 주택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김윤덕 의원과 도시공간정책포럼 등이 공동 주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약 7% 수준으로 유럽의 사회주택 평균 공급률 2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계층 혼합형, 품질 개선 지원 확대 등 혁신적인 정책을 췬하고자 하나, 현행 시행령으로 정해진 비율 때문에 취약계층의 몫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과 동시에 공급 배가 확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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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표 발의1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노동계와 여야 정치권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에게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원청에게도 하청과 같은 유해·위험방지 의무 및 사고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2년 이상 유기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등 처벌도 크게 강화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연간 노동자 사망 수가 2,400명에 이르며 거의 매년 대형 산업 및 시민 재해가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사업주 등과 정부 책임자까지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안은 파격적으로 진전된 내용뿐 아니라 유례없는 전방위적 공감대와 협조를 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후진성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처벌의 대상을 사업주와 공무원에까지 확장시켜, 실효성 없는 꼬리자르기식 처벌, 전시적 처벌 등으로 보호되던 사실상의 성역을 무너뜨린 점은 그 의미와 파급 효과에 있어 자못 혁신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처벌을 통한 공포 유발식 예방법의 입장으로 보아도 이번 법안 역시 처벌의 시점과 대상에 중요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사고 발생 후 그 원인 유발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태생적으로 사후약방문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 그 처벌로 인해 다른 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처벌 받게 된 그 사고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김용균법’이 김용균씨를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사고 후 처벌은 언제나 한 번의 사고와 아픔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또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유해·위험방지 의무 위반은 간과될 수 있다는 면에서 여전히 불안하다. 그러므로 예방 목적의 처벌이라 할지라도 그 시점은 가급적 사고 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인 재해 예방과 생명 존중에 더 실질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법안은 사고 발생 관련자의 처벌 강화를 통해 기업주 등이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잘 지키게 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게 하여 사고를 방지토록 유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간접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 사고에 대한 처벌 자체는 단 하나의 사고도 직접적으로 막지 못한다. 사고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구현된 안전 대책과 환경이다. 그러므로 처벌의 대상을 사고 발생 관련자에서 유해·위험방지 의무 위반자로 바꿔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각종 안전 환경이 구축되게 하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사고를 막는 방지턱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고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위반을 선제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사고 방지와 안전 사회 구현에 훨씬 직접적이며 효과적일 수 있다. 사고가 일어나야 적용되는 법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용되는 법으로 법안과 그에 대한 접근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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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지구지정"은 가라김은혜 의원(국민의 힘, 성남분당갑)이 10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주택지구 지정을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시,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해야 하며 협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국토부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진행되어 왔던 주택지구 지정 업무를 유관 기관과의 밀도 있는 협의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주택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그 기간이 최대 30일에 불과하고 기간 안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의원이 7월에 공개한 서현동 110번지와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 내역을 보면 국토부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진행한 것이 잘 드러나 있다.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회신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겠음’이라는 문구로 협의 절차를 대신했고, ‘학생 수용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으니 교육기관과 협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경기도와 환경부에 대해서는 ‘협의 예정’이라는 계획 문구만으로 협의를 갈음하고 실제로는 2년여 동안 성남시교육지원청과 공식적인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주택지구 지정은 환경, 교육, 교통, 안보 등 골해야 할 문제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개정안은 관계기관 관 이견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견이 조정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강제하고 조치계획을 작성해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던 관계기관 협의가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합의가 아닌 협의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관계 기관’의 주민 편익 대표성과 협의 의제의 시의성 제고에 대책이 필요하며, 협의라는 발목잡기 방지책 및 사업 시행자의 교묘한 횡포 방지, 현 거주 주민의 실질적인 협의 참여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취재본부 이정헌 기자 yjhy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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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인구 23억 RCEP 협정 서명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서명했다. RCEP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참여국 인구 수 약 36억 명, 역내 GDP 약 26조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 플랫폼이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RCEP 협상 개시가 선언된 후 약 8년 간 16차례에 걸친 공식협상을 통해 협정 타결과 서명이 이루어졌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중국이 주도한 협정이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는 이번 협정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은 RCEP 참여국 대부분과 이미 개별적인 FTA를 체결하였으나, RCEP는 무역 분쟁이나 지적재산권 보호, FTA 협정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범위가 넓고 효과적이며 구속력이 강한 편이어서 개별 국가적 FTA보다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RCEP 서명으로 한국은 핵심 산업인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게임 영화 등의 문화콘텐츠를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열대과일, 음료, 냉동 청어 등 해산물 등의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는데 쌀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협상을 유리하게 잘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RCEP는 일본과 처음으로 체결한 FTA라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비록 완성차, 기계, 쌀 등 민감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재, 부품, 장비, 주류 등에 대한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낮추거나 폐지하여 상호간 관세 철폐율이 46%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해 경색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발효시한인 2022년 1월 1일에 맞추려면 서명국들 중 아세안 회원국 6곳, 비아세안 회원국 3곳이 그 60일 전인 2021년 11월 초까지는 비준을 마쳐야 하는데 비아세안 회원국들은 중국에 대한 저항감과 미국과의 관계로, 아세안 국가들은 내부 정치상황과 새로운 FTA 체결에 대한 망설임 때문에 비준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이 주도했던 TPP의 후신 격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을 요구받는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한편 이번 RCEP 정상회담과 협정서 서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처음으로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대구취재본부 이정헌 기자 yjhy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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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시대, 산기부총리가 주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산업·기술부총리(이하 산기부총리)를 겸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15일 대표 발의한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산기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융합과 통섭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국가 경제의 근간인 산업과 기술 분야가 여전히 각자도생적인 현 상황에서 산기부총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와 질서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도 산업과 기술을 아우르는 부총리의 필요성과 효용성은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법안이 2004년 9월 23일 일부 개정됐던 정부조직법 제 19조 2항의 3부총리 제도의 부활, 계승이라는 점도 그 등장배경과 변화의 폭이 주목된다. 대구취재본부 이정헌 기자 yjhy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