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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국회는 9일 본희의를 열고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현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사건의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짧아 4·16세월호참사의 경우 진상규명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요청 시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4·16 세월호참사의 경우 2022년 6월 10일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되, 가습기살균제사건은 제도개선 및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한정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인멸·은닉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4·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추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참사자료의 송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참사의 원인 규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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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의안이 접수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김용민, 박범계, 백혜련, 유상범(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하여 이를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시 국회의장이 추천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6인에서 재적위원(7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조정하고, 수사처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7년으로 완화했으며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은 삭제했다. 통과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간 상당한 설전과 갈등이 있었으며, 야당은 9일 본회의 표결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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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45회 군민 소통의 날 주최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달성군)은 5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달성군민 소통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LNG 발전소 반대위원회, 도시자연공원 대책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개진한 여러 주제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달성군민 소통의 날은 추경호 의원이 거의 매월 첫째 토요일 개최해온 간담회 형식의 민원 모임으로 이날은 45번째 행사였다. 국회의원과 지역민 간의 훈훈하고 끈끈한 소통의 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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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김장봉사활동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달성군)은 6일 사단법인 ‘소중한인연’과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 회원들과 함께 김장 봉사 활동에 동참하였다. 사단법인 소중한인연(회장 남태혁)이 매월 회비를 모아 담은 김장은 독거노인 등 백 세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졌고,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달성군지회 회원들이 담은 김장은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효도 김장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사랑의 김장으로 각각 나누어졌다. 김장봉사활동은 봉사자들과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하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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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법안 발의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2005년 이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도 신상을 고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005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개 및 고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그 죄질이 무겁더라도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행 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개정안은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개 및 고지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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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습기살균제사건 등의 사회적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은 1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을 차지할 벌금형에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적은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사안별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의 벌금 하한선을 정하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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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법, 국회본회의 통과주류 광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며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병),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각각 발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알코올은 암 등 각종 질병과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며, 우울증, 자살 등 정신질환과 폭행, 음주운전 등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임에도 담배에 비해서 광고 규제가 엄격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류의 광고에 대한 내용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또한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음주혜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관할 구역 내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록 지자체 조례 차원이지만 금주구역은 금연구역과 함께 국민건강향상 및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작지만 큰 시작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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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동 보호·지원법, 국회 본회의 가결국회는 2일 본회의를 통해 학대 고위험군 아동의 조기 발굴과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가 ‘15년 11,715건에서 ’19년 30,045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이 법안은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예측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양육환경 조사, 복지서비스 제공,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관계 부처 간 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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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백신, 긴급사용 신청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 절차를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했다. 30일 모더나는 자사의 백신 3상 결과 94.1%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유럽의약품청(EM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더나의 백신은 중증의 코로나19 증상을 막는데 100% 효과를 발휘했고, 안전상에도 심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금년 내 미국에서 2천만회 분량의 백신이 생산될 수 있을 것이며, 승인되면 바로 배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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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30일 국회 정보위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대공수사권 이관’ 등의 개정안 내용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되었다. 개정안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원만한 이관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국외 북한에 관한 정보’, ‘내란 외환죄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로 명시하고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의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직무 범위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2/3 이상이 특정사안에 보고를 요구할 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