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올 한해 부상·조난 당한 야생동물 2만 마리 이상 구조

7천 마리 이상 치료 거쳐 자연으로 돌아가

기사입력 2023.12.29 10:45 | 조회 74,146건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55.jpg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 한 해 동안 전국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 등을 통해 부상이나 조난 당한 야생동물 20,408마리(폐사체 포함)를 구조했으며, 그 중 7,321마리가 치료된 후 자연으로 방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2006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 경기 2개소, 국립공원 1개소, 세종·대구 미설치, 그 외 14개 시도는 각 1개소 설치·운영 중  

     

    올해는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통해 구조되는 야생동물이 5년 전(2019년) 대비 4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년 구조된 야생동물 중 35% 정도가 치료를 통해 다시 자연으로 방사됐으며, 이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과 Ⅱ급도 매년 300~400마리가 포함됐다.  

    2023년 야생동물 구조, 방사 개체수를 지역별, 종별, 사고원인별 항목으로 각각 구분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경기(3,252마리, 15.9%), 충남(2,469마리, 12.1%), 서울(1,791, 8.8%) 순으로 구조 개체수가 많았다. 종별로는 모든 시도에서 조류가 75.4%(15,915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미아*, 투명창·방음벽 등에 충돌,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포유류·파충류 등 타 분류군을 포함한 통계에서도 미아, 충돌, 교통사고, 감염 순으로 사고원인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사고의 경우 포유류가 대다수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조류가 번식하는 시기에 어미를 잃은 새끼 새가 둥지 인근에서 많이 발견됨

     

    이에 따라, 환경부는 투명창 및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법’ 개정(2022년 6월 개정, 2023년 6월 시행) 등을 통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예방을 위해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운영을 계속 확대지원하여 더 많은 야생동물이 구조, 치료되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도 개선하겠다”라며, “부상이나 조난을 당한 야생동물 발견 시 해당 시도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신고해달라”라고 밝혔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