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2020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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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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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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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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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감염병
(질병관리청장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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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감염병
(질병관리청장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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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등급 2급 ➡ 4급 조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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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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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등급 2급→4급 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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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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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원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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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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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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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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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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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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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PCR 국비지원
-의료기관PCR・RAT 건보지원
(유증상자,선제검사,고위험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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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PCR 국비지원 유지
(보건소) 60세이상, 감염취약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및 보호자 등
-건보 지원:먹는치료제 처방군
(외래PCR・RAT, 입원PCR),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입원PCR・RAT), 선제검사(PCR)
-일반국민 : 외래RAT(신속항원검사) 비급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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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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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진료기관 지정
-재택치료 지원
(의원 전화상담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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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진료기관 지정 해제
-재택치료 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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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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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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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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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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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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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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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병상 운영,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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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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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공급,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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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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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무료접종,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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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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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게,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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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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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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