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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영해면 불법 식당운영

기사입력 2023.08.12 06:00 | 조회 79,0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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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덕군의 승인받은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단속은 물론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안일한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영해면 영덕대게로 2687의 펜션 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한편, 이로 인한 불법 주차 증가로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높아지고 있다.


     

    영덕펜션.jpg

                                                                                                  < 불법 낭만포차>

     

     

    영덕군에 따르면 3층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다가구주택 건물은 일정 규모의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등 영업장을 개설할 수 있다.

    문제는 이 펜션이 건축 당시에는 사용 승인을 받기위해 주차장 공간을 확보했다가 승인 후에는 창고개념으로 물건을 쌓아놓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펜션옆으로는 낭만포장라는 간판을 설치한 가게가 있어 술과 음식을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이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다면 직원은 보건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주차장법 19조와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군는 적발 즉시 시정명령과 고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영덕군 영해면 관계자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현장 확인 후 계고 후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면 지하1층 주차장, 사무소. 1층 사무소, 휴게음식점, 알반음식점, 2층 사무소, 다가구주택. 3층 사무소, 다가구주택.  

     


    기동취재/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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