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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영덕 축산면 해양체험장 불법영업 ‘말썽’

해양체험장 허가후 포장마차 영업

기사입력 2023.08.02 20:44 | 조회 125,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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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5길46 축산해양체험장은 2011년2월15일 허가 받은 건축물을 불법 개조 1층을 포장마차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의 지도 단속 책임부서인 축산면 행정은 이를 방치, 특정인의 불·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문제의 해양체험장은 지난 2011.2.15에 건축된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지상 1층 2층 식당가, 3층은 편숀으로 구성 되어다.

     

    특히 해양체험장은 3층 건물 중 2층은 영업허가를 받고 몇년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해 오고 있다.

     

    1층은 주차시설로 되어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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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941-22 불법으로 1층에 포장마차을 만들어 말썽을 빚고 있다.>

     

     

    불법 포장마차은 해양체험장을 관리,위탁을 맡고 있는 애향청년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A모씨(57·축산면)는 “유사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불법개조 행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무리 돈이 좋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 구모팀장은 “원칙적으로 잘믓된거다며 관련법에 의해 원상복구 또는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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