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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제 1 탄>
남양주시 별내면 대로변에 불법주차가 즐비하여 있어도 주차관리과에는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불법주정차 위반일 경우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교차로와 가장자리 or 도로 모퉁이 5M 이내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버스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 표지, 선으로부터 10M 이내
㉤건널목 가자자리 or 횐단보도부터 10M 이내
㉥소방수용시설 or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규정 시간 외 도로점거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남양주시 한 시민에 의하면 주차관리과는 입맛대로 단속을 하거나 때론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심지어 대로변에 불법주정차로 인명피해나 큰 사고로 유발하기에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계자도 주차관리 과장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