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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각 지자체의 '공원 조성 계획에서, 제외 된' '토지'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

기사입력 2022.06.08 11:53 | 조회 1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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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운.jpg

    <기자 칼럼>

     

    정부는 2020년 7월1일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하였다.

     

    각. 지자체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입을 하여 공원조성을 비롯하여 도로" 등 각종 시설을 하여야 된다는 지침아래 시설에 필요한 토지 등 여러가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계획된 내용대로 실행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부분은 각 지자체가 매입을 하여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지방 재정이 부족한 시.도에서는 시설과 조성 계획을 발표한" 후 매입하지 못한 부분은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해제를 하였다.

     

    계획된 데로 매입을 하여 시설과 조성을 하였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해제를 한 결과 매입된 토지주들의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공원으로 수십년간 활용하지 못한 토지가 공원으로 묶여있는 상황이라 매매가격이 낮아 보상 액수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공원부지로 묶여 있던 토지가 공원에서 해제된 토지는 토지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반론들이 제기 될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들은 재정이 없어 더이상 공원이나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 토지나 시설물들을 매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므로 지자체가 헐 값에 매입한 토지를 반환하여야 된다는 이야기다.

     

    해결 방법은 중앙정부에서 매입 비용이나 시설비용을 부담해주는 방법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주들만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쳐 재산이 국가로 부터 침해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재산상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는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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