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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반환" '영치, '번호판 정리로' 채납액 징수 총력을 다하는'........ 정읍시 !!

-"체납액 6억2200만원" '상습 체납자는 공매 처분' 등 행정조치-!

기사입력 2022.04.01 12:26 | 조회 1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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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가 '자동차세와 검사 지연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정읍시는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체납 차량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에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번 체납액 징수는 장기간 차량 방치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 불편 등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시에 따르면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정읍시가 보유하고 있는 미반환 영치번호판은 235대로 체납액은 6억2,2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1년 이하 번호판이 30대, 1년을 초과한 장기 미반환 번호판은 205대다.

    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동안 미반환 체납자 개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액 징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고의적·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공매처분·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거나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번호판을 반환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완화해 줄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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