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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투기 목적 없는 부부 간 증여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자격 박탈해선 안 돼
중앙행심위, 구체적 사정 고려 없이 소유권 취득
등기일 기준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
기사입력 2022.03.24 16:30 | 조회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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