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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최대 60만원

다음달 14일부터 과태료 상향 및 운행정지 처분...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치

기사입력 2022.03.24 12:11 | 조회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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