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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4월부터 카페·식당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한시적 허용기간 끝나…위반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22.03.23 09:10 | 조회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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