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재발성 탈구 확인되면 상이등급 부여해야”

중앙행심위, 진단서·영상자료에서 어깨 탈구 확인되는데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처분은 위법

기사입력 2022.01.12 10:11 | 조회 53건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backward top home